유류분청구소송중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
3억여원의 가치 부동산을 엄마가 저한테 증여했다치고~
누나들이(3명) 포함 저 1명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햇을시 유류분 청구하면
대충 4천정도에 1억 2천 정도 유류분을 준다 가정시에
나머지 1.8억은 어떻게 되나요~?
4명씩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나요~?
아니면 유류분을 주면 끝인가요~?
즉
증여재산 3억 - 1.2억= 1.8억 ( 1.8억/4) 인가요???
아니면 증여했으니 1.8억에대한 재산은 온전히 재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한테 모든재산을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유류분청구를 한다면 청구한 분들의 유류분이 받아들여지면 그부분만 유류분으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질문자님 몫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누나들이 유류분 청구한 금액이 1.2억일 경우 1.2억만 유류분을 지급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 1.8억은 유류분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유류분을 지급하고 난 후, 증여 재산 1.8억은 당신의 재산으로 남게 되고, 1.8억은 누나들과 나누지 않으며, 유류분을 지급한 것만으로 끝이 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1.2억만을 나누고 나머지는 당신의 고유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와 유류분 청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 청구**: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3억 원의 부동산을 당신에게 증여했다면, 누나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나들은 각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신이 받은 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유류분 계산**: 만약 3억 원의 부동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청구를 통해 누나들이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1.8억 원은 유류분과는 별개로 당신이 받은 증여 재산이 됩니다.
3. **나머지 1.8억 원의 처리**: 유류분을 지급한 후, 나머지 1.8억 원은 당신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즉, 누나들이 유류분을 청구하여 1억 2천만 원을 받더라도, 당신이 받은 3억 원의 부동산에서 유류분을 지급한 후의 잔여 금액은 당신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을 지급한 후 나머지 1.8억 원은 당신의 재산으로 온전히 귀속됩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증여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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