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사기죄 공소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4년 6.2일 영업권 일체를 위임 해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대표전화이전 )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민사소소믈 시작 해서2019년 1월에 끝났어요 이유는 허위문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표 전화는 보험사 명의라 이전이 안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공소 시효는 언제 부터 시작 인가요 ?배임죄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 전화로 매출이 1년에 1억이상 일감이 들어옵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확약서 작성시 주차장에서 만났고 피의자가 가족을 협박 하면서 커피숍으로 가서 어쩔수 없이 강요로 인해 위협을 느껴서 확약서에 서명 했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였는데 피의자와 주차창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강요에 의해 확약서에 서명 한 것이 아니고 확약서 서명전 고소인이 녹취록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피의자가 워드를 작성 하여 서명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되나요?
- 형사법률Q. 임시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용 하던 체크카드와통장임시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용 하던 체크카드와통장을 분신 신고한 후 지출결의서 없이 무단 사용 하고 있고 개인 방어 변호사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업무방해로''검찰에 송치 되어있는데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원상복귀 안하고 있으면 추가 고소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불송치 사건은 검찰로 서류가 보내지지 않는거 아닌가요?고소인과 피의자가 같습니다 업체 두개의 사건입니다 업무방해 3건 업무상횡령 1건 나머지 횡령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2.업무상 횡령으로 1000만원로 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법률Q. 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같습니다 현재 한검사가 4건을 처리중이며 횡령사건 2건도 같은 피의자와 고소인 입니다추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 하려 합니다 병합 수사요청을 지금 현재 송치중인 검찰에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법인 대표이사가 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신분으로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피의자 형량은 어텋게게 되는건가요 ? 대표이사가 업무방해죄로도 검찰에 송치 중 입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뜻인가요?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형사 포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요
- 형사법률Q. 대표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팀장에게대표이사가 1. 팀장에게 차량을 매매 하면서영업권 권리금을 받은사실이 있다'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물어받습니다?2. 팀장이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트럭매매시 권리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 하여 팀장에게 친동생 사무실가서 친동생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법원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다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 하여 그허위 확인서가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면 ?,4.형사법으로사기및 위력에 의한 강요로 볼 수 있나?
- 형사법률Q.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피고소인은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고소 취지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트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업계 확인서를 제3자를 통해 받아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판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그 결과 고소인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나아가 피고소인은 권리금을 받은 후에도 동일 업종의 영업을 동일 지역에서 지속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사실에 의한 법원 기망 및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원합니다.---4. 범죄 사실 요지1. 고소인은 20OO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OO지역에서 영업하던 트럭(화물차량)을 매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거래처 및 노선·영업권을 포함한 권리금으로 금 O,OOO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2. 고소인은 권리금 지급의 대가로, 피고소인이 기존 거래처와 경업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트럭 매매 시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업계 확인서’(을제14호증)를 제3자를 통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4. 이 확인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한 정황이 있으며,내용 자체도 업계의 실제 관행(트럭 매매 시 권리금 존재, 경업금지 인식)과 반하는 허위 내용입니다.5. 해당 허위 확인서 제출로 인해 법원은 ‘권리금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였고,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트럭 매각 후에도 기존 거래처와 동일 업종의 영업을 계속 수행 중이며,이는 고소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사법률Q. 죄목이 어떠한 죄목인가요 ? 감사'합니다---3. 고소 취지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트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업계 확인서를 제3자를 통해 받아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판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그 결과 고소인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나아가 피고소인은 권리금을 받은 후에도 동일 업종의 영업을 동일 지역에서 지속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사실에 의한 법원 기망 및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원합니다.---4. 범죄 사실 요지1. 고소인은 20OO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OO지역에서 영업하던 트럭(화물차량)을 매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거래처 및 노선·영업권을 포함한 권리금으로 금 O,OOO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2. 고소인은 권리금 지급의 대가로, 피고소인이 기존 거래처와 경업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트럭 매매 시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업계 확인서’(을제14호증)를 제3자를 통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4. 이 확인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한 정황이 있으며,내용 자체도 업계의 실제 관행(트럭 매매 시 권리금 존재, 경업금지 인식)과 반하는 허위 내용입니다.5. 해당 허위 확인서 제출로 인해 법원은 ‘권리금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였고,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트럭 매각 후에도 기존 거래처와 동일 업종의 영업을 계속 수행 중이며,이는 고소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