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1.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 트럭시세에 개인적을로 일거리가 많으면 권리금을 주고 전화기 일체를 넘겨 주는 조건 으로''권리금을 지불 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중 피고가 지인에게'부탁 하여 제3자에게 확인서도 설명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은걸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판결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허위 확인서 입니다 형사법 죄가 성립될까요?
- 형사법률Q. 소송 사기 성립요건에 해당 하는지요 ?피고가 2018년 카탈로그와 2017년 제원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실제 존재하는 고하중 모델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면 이는 증거 은폐 또는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쟁점이 되는 고하중 15.290 모델에 대한 고의적인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곡이 증거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왜곡의 정도와 의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증거조작으로 볼 수있있나요?2)트럭회사에서는 고하중 카다로그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모델명은 15.290 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트럭회사 영업 팀장이였으나 증인석에 출석하여 트럭 회사 에서는 고하중 표현을 사용 하지 않는다 본인도 고하중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였고 피고들은 사건과 관계없는 트럭회사 고하중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사건년도 고하중 모델 15.290 이 지목 받지 못하여 패소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 소송사기 위증이 안되나요?
- 형사법률Q. 추가 질믈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ㅠ트럭 회사의 2018년 차량소개 인쇄물(카달로그)에 6175 차량 역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a자동차의 경우에도 3.5톤 트럭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트럭 회사가 2017년 당시 자사의 6575 차량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하중’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6575 차량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6175 6575는 축간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모델명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고하중 모델명은 30 이고 축간거리가 6175 든 6575 든 고하중이 아닌 트럭은 20.이란 모델을 사용하는 트럭 입니다 2017년2018년 당시 고하중을 표현 하거나 카다르그상 고하중 모델은 30이라는것을 입증하려합니다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 형사법률Q.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ㅠ 명확한 답변을 ㅠ트럭 회사의 2018년 차량소개 인쇄물(카달로그)에 6175 차량 역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a자동차의 경우에도 3.5톤 트럭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트럭 회사가 2017년 당시 자사의 6575 차량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하중’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6575 차량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6175 6575는 축간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모델명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고하중 모델명은 30 이고 6175 든 6575 든 고하중이 아닌 트럭은 20.이란 모델을 사용하는 트럭 입니다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 형사법률Q.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피의자가 계약서 목적물 다찌차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기된 다찌짜 모델이 1/2 톤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나 그러나 다찌차 실제 모델명은 1/4톤 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다찌차 카다로그에 1/4 이라고 마크가 있다면 계약서상 목적물 다찌차 모델이 1/4 이라고 밝힐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그래서 피고와 증인을 소송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무슨뜻인가요? 패소하여 소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 형사법률Q. 불기소 처분서에 주문 내용입니다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제가 약정금 민사소송에 계약금을 700만원 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 성립 가능 한가요? 문의드립니다**허위의 사실**: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다 확약서및 확인서를 작성한날 고소인과 피의자와 주차장에서 만나 커피숍으로 이동 중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 하여 무서움에 고소인이 커피숍에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 주장2.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3. **고의성**:확약서 작성한 날 당시 피의자가 협박 한'사실이 없음음에도 협박 당했다4. **법적 결과의 발생**: ,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고소당한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에 고하중 벤츠5톤 이라 기재 하였습니다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입니다 . 위 6715는 차량의 제원으로 차량의 축간거리가 6,175㎜를 나타냅니다. 축간거리란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를 뜻합니다.(을제1호증 벤츠트럭설계도면 참조) 현재 원고가 고하중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차량은 축간거리가 6,575㎜ 차량입니다.- 라고피고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러면 축간거리 6575mm트럭이 계약서상 벤츠 고하중 트럭이 맞는거 아닌가요 ?
- 형사법률Q. 영업부장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망행위에 대하여 진술 하였다면 공동정범 가능성?영업부장과 특장계약금을 입금 하였는데 특장 회사에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출고된 트럭에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특장회사 영업부장은 계약금을 특장회사에 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특장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고의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특장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실제로 영업부장이 계약금을 받은게 아니지만 영업부장이 경찰서에 소송사기 피의자로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모든걸 진술 하였고 경찰관에게 기망 .고의성에 대하여 허의 진술 하였다면 소송사기 고소 대상이 되나요? 공동정범 요건이 성립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