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특장회사 영업 부장과 특장 계약을 하고 특장 회사로 계약금을 입금 한 사실이 있습니다.영업부장과 특장계약금을 입금 하였는데 특장 회사에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출고된 트럭에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특장회사 영업부장은 계약금을 특장회사에 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특장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고의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특장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실제로 영업부장이 계약금을 받은게 아닌데 소송사기 고소 대상이 되나요? 공동정범 요건이 성립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계약금 700만원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은것특장계약금 700만원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은것은 재산상 이득으로 볼수 없는 것 인가요? 영업부장과 특장계약을 하였는데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영업부장은 계약금을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 소송 사기 성립이 되나요?
- 형사법률Q. 원고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로 인해 패소를 하였고 이사건을 밀미 삼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하여 원고가 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지불한 차값도 못받고 차량도 피고가 회사 명의로 사용등록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고소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는 피의자 김O수가 고소인을 상대로 진행한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고소인이 전부패소한 것에 불과한 점소송사기 성립이 되지 않나요원고는 1억2천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 형사법률Q. 허가 받지 않은 공장에서 특장 설치 작업을 하였다면 ?국가로 부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특장 설치를 하다 단속되었다면 어느 법 조항 위반 인가요? 환경법및 여러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질문인이 계약 한 트럭은 일명 고하중이라 불리는 2017년제작된 모델명이 15.290 입니다질문인이 계약한 차량이 2017년식 만 5톤 고하중 인데 (모델명 Tgm 15.290 ) 12.290 (Tgm12.290)모델명을 출고후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계약한 차량이 12.290 이라 주장하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차량대금을 변제 하겠다 하다가 만사소송에서는 사건과 2018년 고하중 카다로그를 (2018년 제원표는 별도로 존재) 제출 하고고소인이 제출한 2018년 카다로그라고 주장하니 2017년 카다로그라고 허위 주장하다 제원표는 2017년 도 제원표에 명시 된 12.290 트럭이 마치 2018년 12.290 트럭인걸로 법원이 착오에 파지게 하여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나서는 고소인에게는 차량 가격도 변제 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대법원 승소 후 사건차량의 추차장비와 특장대금 일부 금액 소송하여 고소인 모르게 재판하여 승소후 차량을 가격도(1'억 2천) 변제 하지 않고 명의 변경 한 사례입니다.소송사기 성립이 가능 한가요?
- 민사법률Q. 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항소 법원에서 고소인이 계약한 트럭이 축간거리 6175 mm트럭이다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축간거리 6175mm는 2017.2018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명이 확연히 다릅니다 6175 라고만 판시하셔서 그렇습니다 6175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아서요 쏘나타도5인승그래젼도 5인승 모델명을 갈음 하지 않고 5인승 이란 판결을 하신겁니다
- 형사법률Q. 질운인이 계약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출고질문인이 계약한 차량이 2017년식 만 5톤 고하중 인데 (15.290 ) 12.290 출고후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계약한 차량이 12.290 이라 주장하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차량대금을 변제 하겠다 하다가 만사소송에서는 2018년 고하중 카다로그를 (2018년 제원표는 별도로 존재) 제출 하고 제원표는 2017년 법원에 제출 하여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는 차량 가격도 변제 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간 사건 입니다소송사기 성립이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고가 2 명 입니다특장회사 영업부장 과 특장회사 대표이사입니다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을 출고하여 특장 제작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차량을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특장 제작을 하려다 들통나서 대여금 소송중 2017년 사건인데 2018년 카다로그를 제줄하여 들통난 사건 입니다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중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갈음하여야 하는것인데 이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ㅇㅇㅇ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 받아 들이지 않은것에 불과하므로그것이 법원으로 부터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 행위로 갈음한 한 것에 소송사기로 구성 때문에 소송사기로 구성 할수 없다는 점 불기소이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그러나 질문인은 피고들의 소송 사기로 인해 차값 1억원에 해당 하는 차량도 빼앗겼습니다 소송질문인과 법인대표 당사자는 같습니다1.질문인이 원고로 소송중 패소 했고2.질문인이 피고로 패소하여변호사비 또는 차량대금 1억2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무슨 뜻인가요?
- 민사법률Q. 피고가 2018년 제작된 제원표를 제출피고가 2018년 제작된 제원표를 제출 하지 않고 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2017년 제원표로 판결하였다면 ?피고가 자동차' 홍보용 카다로그를 2018년 제작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마치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제출 하여서 2017년 모델명 (형식명)을 원고가 계약한 차량이라 판결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아닌가요?
- 민사법률Q. 민사 재심 사유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트럭 차량입니다 트럭은 모델명이 있고 축간거리가 있습니다 질문인이 구매하려던 모델명은 2020년 제작된 1230L 이고 축간거리는 6100mm입니다 (일명 영업사원들이 고하중 이라 불리는 차량입니다}그러나 영업사원이 질문인을 속이고 1220L차량에 축간거리 5900mm 차량으로 출고 하였습니다 축간거리가 길면 짐을 더 많이 싣을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도에 제작된 트럭이 모두 1230L모델에 축간거리가 6100mm5900mm 으로 단일 트럭 모델명으로축간거리만 다양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2021년 모두 고하중으로 제작된 모델명 1230L 축간거리 5900mm 로 질문이이 구매 하려던 트럭이라 판결 하였습니다 모델명은 적시 하지 않고 2020년 2021년 모델명이 분명 다른데 모델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2021년식과 2020년식 축간거리 5900mm 는 다른 모데명 인데 법관은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고 판결을 축간거리로만 {5900}판결 하였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 한가요? 5년이 지났습니다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1230L 이라고 증거서류를 확대하면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