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치와와99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원하는 업체로 수리할려고 고집부리면 어떡하나요?세입자가 집이 망가졌다며 이미 수리업체를 불렀고 곧 수리 업체가 도착해서 견적을 산출할거라며공사전에 집주인에게 고지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거라며 동의 안해도 수리 후 청구 할 거라는데집주인은 문자를 보고 너무 빠른 전개에 얼이 타는 상황인데요세입자가 부른 수리 업체가 어떤곳인지도 모르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데마구잡이로 세입자가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집주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수리하고 싶은데 세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콕 집어서 먼저 저렇게불러버리면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청구만 당하면 되는건가요?집주인은 자기가 선정한 저렴한 비용의 수리 업체를 부르고 싶은데 세입자가 촉박한 상황을 만들었을때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그냥 세입자가 수리비 청구하면 소송까지 가서 후에 재판결과 받더라도 수리 업계 평균으로 내는게 나을까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건가요?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매달 6일날 월세 입금인데 세입자가 평소에 매달 말일쯤에 월세를 입금하는데요그래서 집주인은 매달 말일쯤에 입금되던 월세가 입금이 안되고 다음달로 넘어가서 6일이 되기전에세입자에게 문자로 입금을 잊으셨냐고 물어본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세입자는 문자의 답이 없고전화 통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그래서 집주인의 자녀 휴대폰으로 전화해보니까 잠깐 받더니바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받는 상태인데 그전에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서혹시 집안에 쓰러져서 대답을 못하나 경찰을 불러봐야하나 생각하던 도중에 어떤 여성분이세입자의 집을 청소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세입자는 병원에 입원해있다는겁니다...솔직히 세입자가 거짓말한 전적이 없지는 않아서 100% 믿지는 않는 상황이구요그런데 청소하던 여성분은 세입자의 지인쪽이라는데 왜 세입자를 찾느냐는식으로 이야기하며세입자에게 전해 줄 이야기가 있느냐는식으로 이야기했을때집주인의 자녀가 세입자가 전화나 문자를 안받는다고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안냈다고 청소하는여성분에게 이야기했을때 임대차 계약서상 입금일전에 이런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건가요?불법추심에 해당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받나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에게 수리안해주면 다른곳에서 숙박하겠다하고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10평정도의 반지하에서 집주인이 누수가 일어난 곳을 수리안해줘서 또는 보일러를 수리안해줘서집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서 밖에서 숙박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고하루 숙박비 50만원정도하는 고급 호텔에서 6개월정도 지내고 집주인에게 숙박비를 청구했을때대략 180일정도니까 9천만원정도를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민사소송 걸어서 재판에 가게된다면9천만원을 다 받을수가 있나요?아니면 원래 세입자가 임대한곳이 10평정도의 반지하였다면 그 동네 10평정도의 반지하 월세가 25만원정도면25만원 x 6개월해서 150만원정도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공사 업체랑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했을때는 어떡하죠?11평 집의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데 평균 100~2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때세입자가 수리했다며 400만원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수리 비용이라고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은 수리비 지급을 거부했을 경우에 이런 사건이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법원 판결은 집주인에게 어느정도의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할까요?집주인에게 구체적인 가격을 이야기하지않고 진행했고 사회보편적인 시선에서 봤을때수리비용이 업계 평균의 2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집주인에게 업계 평균 가격인100~2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할까요?아니면 집주인이 수리하고 청구하라고 했을때 얼마짜리 업체를 쓰라는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기하지않았으니까업체랑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던 일부러 비싼 업체를 사용하던 그건 제한하지않은 집주인 탓이니까수리비 400만원넘게 다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올까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안하고 수리하면 수리비 안줘도 되나요?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렸을때 집주인이 수리 못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세입자가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청구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리지도않고 자기가 업체 마음대로 불러서수리해놓고 영수증만 보내고 수리비 달라고 하는거는 수리비 안줘도 되나요?솔직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집주인이 확인도 못해서 실제로 수리가 필요했는지도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싱크대 변기 또는 누수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하는거니까당연히 집주인이 업체 알아보고 견적 짜고 마음에 드는곳을 집주인이 선정해서 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거니까요... 집주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비싸기만한 업체 불러서영수증만 내놓으면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집주인은 수리비를 안줘도 되나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주면 그냥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나요?집주인이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건지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건지 애매하니까 못고쳐준다고 했을때그냥 사비를 들여서 평균 100만원이면 고칠수있는데 최고로 비싼 업체 불러서 한 3백~5백만원짜리업체 불러서 고치고 집주인한테 500만원짜리 청구서 들이밀며 안주면 소송한다고 하면 받을수가 있나요?그래도 안주면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다고 해도 업계 평균 금액인 100만원만 받을수가 있나요?즉 사비를 들여서 고친다고 해도 저렴한 업체를 쓰는게 나중에 청구했을때 소송에서 판결 받을때온전히 받기 좋은 선택인가요? 너무 비싼 업체를 사용하면 사비로 쓴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업계 평균 금액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독촉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임대차 계약서에 매달 1일날 월세 입금하기로 되어있는데요...항상 매달 25일쯤에 월세를 입금해서 집주인이 25일 넘도록 월세를 입금 안하면월세 내는것을 잊으셨냐는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이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소송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월세 30만원정도 받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할때는변호사분과 법무사분중에 누구를 수임하는게 좋을까요?대략 변호사분들이 법무사분들보다는 수임료가 대체로 비싸다고 알고있는데요...어떤 차이점이 있고 월세 30만원정도 받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는 어떤분에게 사건을 맡기는게 좋을까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도 같이 퇴거 시키나요?짐만 빼내는거면 세입자가 빈집에서 오기로라도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나요?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집을 고쳐줘야 하나요?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세입자가 누수가 됐다길래 확인해보니까벽지는 찢어져있고 찢어진 벽지 사이에 콘크리트벽이 페인트칠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거에요이건 누가봐도 자기가 벽 뿌셔놓고 배관 터트려놓고 다시 시멘트로 메꿔놓고 시멘트로 메꾼거면시멘트 색깔로 주변 벽에 비해서 티가 나니까 시멘트 메꾼 벽에다가 페인트 칠 해놓은것처럼 보이는거에요위의 상황처럼 세입자가 파손한 티가 팍팍 나는데 집주인보고 고치라고 하는 경우에는집주인이 안고쳐줘도 되나요? 오히려 신고같은거 할 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