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아비197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 급여공제시 비과세 식대 공제도 하는게 맞나요?월급여에 비과세 식대 포함으로 급여책정이 되어져있습니다.2일정도 무단결근을 했고 중도퇴사가 되었는데 결근 공제할때 비과세 식대도 공제하는게 맞는거죠~?예를들어 이달 10일에 퇴사를 했는데 2일을 무단결근을 해서 2일치에 대한 급여공제할때 식대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배달대행 충전하면서 수수료 떼어가는데배달대행 현금으로 충전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빼갑니다...그만큼은 증빙안해주는데 회계처리할때 잡손실로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잘못지급된 급여 차액 세전과 세후금액 중 어디서 차감해야 하나요?1월에 알바생들을 주휴수당 포함으로 잘못 지급했습니다. (미발생이 맞습니다.)2월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현재 고용보험료만 나가는 중인데 2월급여 세전 금액에서 차감해서 지급해야하는지세후 금액에서 1월에 잘못나간금액을 차감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보험료부터도 달라져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총급여의 25%반영되는 카드금액 질문드립니다.,연말정산 카드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는데25%가 초과하기위해 사용한 체크카드,신용카드는 공제되는 금액에 반영이 안되는걸까요?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연봉4천만원의 근로자의 25%가 1천만원인데25%초과하기위해 1천만원을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들은 25%초과분부터 반영되는 카드사용금액 반영이 안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알려주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서요.내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라고 알려져있잖아요.여기서 25%까지 신용카드 쓰는기간 중에 현금영수증하고 체크카드 쓴게 있어도 25%가 넘지않았기에 공제를 못받는다는말이 있어서요.예를들어 1월~4월 상반기 중에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같이 병행애서 썼어도 제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잘 썼으면 1~4월에 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도 카드공제 적용이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25%까지 채우고 그 이후 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만 인정되는건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하고 보수총액 신고 후 보험료 문의2025귀속 연말정산 신고 하고, 3월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하잖아요?그러면서 2025귀속 총급여의 평균금액?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근로자가 받는 고정급여보다 낮아질수도 있는데 계속 두면 2026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할때 뱉어내는게 많아질까요?(신규입사자 경우)그러고 올해 연봉협상하면서 연봉인상 된 근로자들도 그냥 두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할때 뱉어낼 보험료가 커질것같아서요! 보수총액신고 끝나고 근로자들의 2026월급여에 맞게 언제까지 보수월액 변경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앞,뒤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될시주어진 근무시간 보다 1시간을 더 해줬으면 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주잖아요?반대로 1시간 더 해줬으면 하는건 동일한데 일찍 나와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는것도 1.5배 연장근로수당으로 줘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갱신할때 하기 날짜 적는 기준?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봉협상하면서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되잖아요~?계약서 하기에 날짜적는거를 협상한 날짜로 적어야하는지, 저희는 2월귀속부터 반영이라 2/1 일요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이라 2/2 월요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기간 말고 하기 작성일자요! 협상은 2/24이고 계약서 반영은 2/1부터라서요)
- 법인세세금·세무Q. 외화거래를 하게되면 분개랑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회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외화통장을 통해 외국의 매출을 수수료개념으로 받을것같은데,이런 거래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게되나요? 그러면 영세율인건가요?그러고 외화거래시 전표입력이 많이 번거로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거부하고 개별적으로 종소세로 했을때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았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받지않겠다고 자료도 제출 안한상태입니다. 연말정산 받을때 회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은 차감하고 카드공제를 받아야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종소세 하게될때 카드금액 분명히 제외안하고 신고할텐데 그럼 종소세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그리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았는데 차감안하고 연말정산 받으면 추징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