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누에7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저작재산권 및 관련 권리 전체를 전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필요경비 80%기타신고를 하려 준비하면서 필요경비를 60%로 신고할지 80%로 신고할지 고민 중입니다.처음 소득세법 21조 7항과 시행령 87조 제1항 제1-2호 조항으로 필요경비 60%로 신고하려 했지만, 세법을 알아보니 저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도 적용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양도된 폰트는 시각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컴퓨터 상에서 글자를 출력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성격의 저작물입니다. 계약서에는 폰트의 최종 파일(OTF, TTF 등)뿐만 아니라 제작 소스 파일(Glyphs,UFO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폰트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준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로 적용하면 기타신고로 필요경비 80%로 적용 가능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번에 기타신고를 하려 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맞는지 부탁 드립니다.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 전체와 상표명,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상표명,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면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정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60%시 필요서류 문의.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전면 양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60%로 신고 하였습니다. 첨부서류1. 계약서2. 계좌이체내역3.통장사본4.무형자산 전면 양도 관련 소명서등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필요경비는 없어서 이정도만 준비했습니다. 더 보완할 서류가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80% 적용 가능?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전면 양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계약서, 계좌내역서, 통장사본, 저작권 양도 소득에 관한 경의서 등을 준비 하였습니다.[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제3호무형자산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수 있는 무형자산(예: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간주한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적용 필요경비율 80% 적용 가능?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하여 기타신고를 하려 합니다.알아보니 누구는 필요경비 60%로 신고하면 되고,또 누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적용하여 필요경비 80%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과 일반신고 모두 할수 있나요?100만원 상당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존재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은 자동으로 모두채움 되어 몇만원을 환급 받는다.2. 일반신고로 기타소득만 등록하였을때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다. 3. 일반신고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채우면 내야할 세금은 30만원으로 올라간다.즉, 모두채움 신고하고 일반신고로 기타신고하면 몇십만원의 세금를 절세 할 수 있는데, 두개 모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 양도시 기 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인도에 기반을 둔 회사에 나의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를 양도 하였습니다. 많은 세무사분들은 기타소 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일각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라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 다고 합니다. 5월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경비가 없어서 기타소득이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인도에 기반을 둔 회사에 나의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를 양도 하였습니다. 많은 세무사분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일각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라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5월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경비가 없어서 기타소득이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지역 사업시행인가 후 촉변 진행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고,조합측에서 2가지 이슈로 총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1. 촉변(용적율 상향, 소형평수 조정)을 먼저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후 촉변을 진행한다.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겠고, 어차피 촉변을 하게 되면 똑같이 기간이 늘어나는건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장점과 단점도 알고 싶어요.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지역 추정종전자산과 실제 종전자산저희 부모님 집이 재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건축심의는 통과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추정종전자산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에 실제 종전자산평가시 추정평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