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누에78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주택)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부동산으로 상가주택을 등기하려 합니다. 상가주택은 표준시가가 주택, 토지,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건물시가가 1천만원이 안됩니다. 매입시 주택과 건물을 합산해서 매입해야 하는지? 아님 건물은 1천만원 미만이니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시하고 주택과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에 뭘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성북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취득가를 받았습니다.국민주택채권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개별주택가격: 487,921,500원상가 토지가격: 229,178,128원상가 건물가격: 9,605,215원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상가주택 국민주택채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을 넣으면 심플힌데,점포가 있는 상가주택이라 굉장히 애매하네요.현재 취득세 준비하면서주택, 상가, 건물 가격이 산정된 상태입니다.주택: 487,921,500원상가: 229,178,128원건물: 9,605,215원이걸 각각 매입하면 되나요? 아님 합산해서 매입하나요? 그리고 공동상속이라 지분만큼 상속인들 개별로 매입해야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 상가주택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취득세 문의차 구청세무과에 문의를 해보았더니,상속주택이 복합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주택 가격이 아닌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습니다.문제는 1가구 1주택 특례(0.96%)적용 받아 취득세를 신고 하려는데, 점포분이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주택과 개별로 점포분은 따로 취득세율(2.96%)로 계산해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유형: 복합주택(주택+점포)1가구 1주택 특례적용.주택공시가격: 487,921,500원토지공시가격: 229,178,128원건물 시가표준가격: 9,605,215원과세표준: 726,704,843원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 취득세 셀프로 진행 중인데, 과세 표준액 계산 부탁 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부동산을 상속신고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어머니가 단독주택(상속)에 건물에만 1/70의 지분을 가지고 계셔서 과세 표준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개별주택가격: 495,000,000원건물 시가표준액: 10,102,166원(1/70을 공제한 시가표준액은 9,957,849원)이러면 과세 표준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거 하나만 결정되면, 취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서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신고시 금융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가령 아버지 금융재산이 3천만원이면,2천만원은 기본 공제 잖아요. 그럼 넘는 1천만원에 대한 20%를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등기 취득세 특례세율 관련해서 문의상속빋을 주택에 어머니께서 1/7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속 취득세 신고시 특례세율 적용 가능한지 관힐구청에 문의 해보니 상속받을 주택에 지분만 가지고 있디면 특례세율(0.8%)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물었을때는 상속받을 주택이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 특례세율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무주택자 특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상속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어머니: 지분1/70(무주택자 아님)자녀3명: 모두 무주택자.분할협의에 의해서 공동상속을 받을 예정어머니: 40%자녀들: 각각20%어머니가 주된 상속인이면 일괄로 3.16%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어머니만 3.16%내고 자녀들은 0.8%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누군 주된 상속인에 의해서 취득세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속인들 개별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보험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 여부?계약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는 가족들 입니다.계약자: 돌아가신 아버지 피보험자: 자녀 수임자: 아버지 사망시 수임자: 아버지상속세 신고전에 해당 보험들을 모두 계약자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자맘 변경 했을뿐 해지환급금 및 보험료를 받은적 없습니다. 물론 예상 해지 환급금은 상속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변경으로 증여세도 상속세 신고시 같이 해야 하는건지? 아님 해지시나 보험료 지급을 받았을때 증여세를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어머니: 40%(이미 1/70)을 가지고 있음.자녀1: 20%(무주택)자녀2: 20%(무주택)자녀3: 20%(무주택)이와같이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무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주택이기에 특례세율 적용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분이 많은 상속인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어머니가 지분이 제일 많고, 무주택이 아니기에 자녀들도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무주택 특례세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