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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부동산을 상속신고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단독주택(상속)에 건물에만 1/70의 지분을 가지고 계셔서 과세 표준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주택가격: 495,000,000원
건물 시가표준액: 10,102,166원(1/70을 공제한 시가표준액은 9,957,849원)
이러면 과세 표준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하나만 결정되면, 취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시가표준액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확인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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