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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상속빋을 주택에 어머니께서 1/7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속 취득세 신고시 특례세율 적용 가능한지 관힐구청에 문의 해보니 상속받을 주택에 지분만 가지고 있디면 특례세율(0.8%)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물었을때는 상속받을 주택이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 특례세율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 취득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구청 답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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