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상가주택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취득세 문의차 구청세무과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상속주택이 복합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주택 가격이 아닌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습니다.

문제는 1가구 1주택 특례(0.96%)적용 받아 취득세를 신고 하려는데,

점포분이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과 개별로 점포분은 따로 취득세율(2.96%)로 계산해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형: 복합주택(주택+점포)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주택공시가격: 487,921,500원

토지공시가격: 229,178,128원

건물 시가표준가격: 9,605,215원

과세표준: 726,704,843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만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때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가는 3.16% 보시면 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