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상가주택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취득세 문의차 구청세무과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상속주택이 복합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주택 가격이 아닌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습니다.
문제는 1가구 1주택 특례(0.96%)적용 받아 취득세를 신고 하려는데,
점포분이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과 개별로 점포분은 따로 취득세율(2.96%)로 계산해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형: 복합주택(주택+점포)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주택공시가격: 487,921,500원
토지공시가격: 229,178,128원
건물 시가표준가격: 9,605,215원
과세표준: 726,704,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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