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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초범일 경우 각각 벌금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거주 중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누구에게 있을까요?저는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거주하던 중 화장실에 줄눈(벽, 바닥 둘다)이 많이 없어졌나봐요그래서 빈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집 내부에 마루 바닥이 젖고, 곰팡이 냄새도 납니다.(즉, 방수가 안되어 물이 새는 케이스)(배관 문제 아님)1) 화장실 줄눈 시공은 누가 비용 부담을 해야되나요?2) 젖은 마루 바닥 교체 시,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되나요?3) 배관 문제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중 줄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을까요?(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책임 등)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관련 질의드립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드렸습니다. 상기 사유와 별도로 아래 3가지 사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주나 알바 자체와 관련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 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사업주를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 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1). 해당 내용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했다는 입증을 제가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데..)2). 제가 입증해야된다면 사업장 달력에 써둔 근로시간으로 입증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쓰라고 했음)3). 우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협의 해볼 예정인데, 한 번도 저랬던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가정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4). 3번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질의드립니다.알바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 10,000원을 지급하여 약 30원 차이 발생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휴게시간 미제공 1) 상기 3개와 같은 사유로 알바생이 신고 안할테니 2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합리적인가요..? 200만 원이 과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2) 초범일 경우에 보통 각각 얼마씩 과태료가 나올까요?3) 벌금 및 징역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4) 알바생을 상대로 협박 관련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법 위반이라 모두 기각될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 임대차계약 전세보증보험 한도 변동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1). 아르바이트생한테 현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나중에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떡해야될까요? (현금 수령증도 없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가는 CCTV 장면은 있느나, 그 봉투 안에 금액이 얼마인 지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2).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지급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별도 민사 청구했을 때도 패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 부동산경제Q. 최초 전세 계약 시 4년으로 가능한가요?최초 전세 계약할 때부터 4년으로 가능해도 상관없을까요?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까지 4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보내줘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계약 만료일 : 25.07.24임차인과 협의 후 2주뒤까지 주기로 약속함 : 25.08.06근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함 : 25.08.01그래서 25.08.04에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함.1) 근데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줄 경우 어떡하나요?2)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효력이 사라지는데, 계좌를 안줘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현재는 신청했지만,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3)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4) 수치상의 손해보다는, 등기부에 기재되면 추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