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알바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 10,000원을 지급하여 약 30원 차이 발생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휴게시간 미제공
1) 상기 3개와 같은 사유로 알바생이 신고 안할테니 2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합리적인가요..?
200만 원이 과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2) 초범일 경우에 보통 각각 얼마씩 과태료가 나올까요?
3) 벌금 및 징역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4) 알바생을 상대로 협박 관련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법 위반이라 모두 기각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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