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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상임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인 미만사업장,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6개월이상근무 후 부당해고 (한달 전에 고지 안 함) 신고하기만 해도 통상임금 받을 수 있는지,사장이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