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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시끄러운스테고사우루스
3인 미만사업장,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6개월이상근무 후 부당해고 (한달 전에 고지 안 함) 신고하기만 해도 통상임금 받을 수 있는지,사장이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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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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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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