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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

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초범일 경우 각각 벌금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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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초범인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

    2. 단독 처벌된 사례는 찾기 힘드나,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연결되어 50만원 이내 벌금

    3. 경미한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형량은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십 명, 수십 억이 아닌 이상 절대 징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 경우 초범이면 약 30만원정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휴게시간, 최저임금 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검찰청에 송치되어 검사가 판단하지않는 한 추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면 그리 크지않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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