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
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초범일 경우 각각 벌금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초범인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
2. 단독 처벌된 사례는 찾기 힘드나,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연결되어 50만원 이내 벌금
3. 경미한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형량은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십 명, 수십 억이 아닌 이상 절대 징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 경우 초범이면 약 30만원정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휴게시간, 최저임금 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검찰청에 송치되어 검사가 판단하지않는 한 추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면 그리 크지않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