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
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 제기 전, OOO만 원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