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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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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

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 제기 전, OOO만 원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화해의 성격으로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말씀하신 법조항의 금액은 최대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을 적은 내용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다짜고짜 그런 내용을 보내면 사용자 측에서 합의보다는 거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전화든 뭐든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보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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