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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차인으로써 계약기간 만료 전 부동산에 방을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휴일 오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열고 마음대로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그 분들이 나가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 2통 정도와 집을 보러간다는 문자가 하나 와있었습니다.물론 제가 방을 빼달라고 했고, 그 당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건 맞습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보러 온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알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전화도 못받았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2). 만약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3). 증거 자료는 따로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원룸 복도에 CCTV는 있습니다.)4). 경찰서에 신고하면 CCTV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확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일당 알바를 하루했습니다.3인 1조씩해서 1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시켜서 한 겁니다.9시~18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30분씩 쉴 때마다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무 시간은 5.5시간입니다.1) 실제 근무 시간이 5.5시간이라고 해도, 9시~18시까지 계속 거기 있었는데 5.5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2) 아니면 실제 5.5시간 근무여도 9시~18시까지 총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3) 대기 시간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회사에서는 밖에 나가지마라는 등의 말은 없었지만, 30분 쉬는 걸로는 화장실 다녀오고 하면 15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일당 알바를 하루했습니다.3인 1조씩해서 1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시켜서 한 겁니다. 9시~18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30분씩 쉴 때마다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근무 시간에 맞게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9시~18시까지 총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할까요?제가 1~2년 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문 자 내 용 -(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아직 압류해지가 안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그것도 입금하라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았다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우선 소송 비용을 먼저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압류 해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풀어주기로 한 약정 위반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압류가 해지 되었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소송해도 기각될까요?3) 1~2년 전 사건이어도 지금 소송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당장 안한다면 최대 몇 년 뒤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유효한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실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5)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문자 내용에 의거하여 압류 금액의 십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6) 실제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해야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단어 or 내용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당일 하루 알바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이 9:00~17:00로 타이핑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싸인을 했습니다.근데 그 날 오전 8:30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업무 분장 및 유니폼 배부를 위해서)(문자 내용도 있음)이럴 경우 근무 시간이 8:30~17:00로 봐야되는 거 아닐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로 인한 지급 청구 및 형사처벌3일 알바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 출석 조사를 받을 때감독관이 형사 처벌을 하면 체불액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맞나요?형사 처벌과 체불액 지급은 별개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알바 근무를 하던 중 사업주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3일차가 되던 날이었습니다.일을 하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기분 안좋은 표정으로 일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니 마니 잔소리를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딱히 별 말 안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근무 중에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고, 그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1)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2) 일을 한지 3일차 된 알바생한테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다면(모욕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옆에 제3자가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알바를 하던 중 사업주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3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or 과태료 중에 어떤게 부과되나요?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or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사업주가 한 번도 위 내용으로 벌금 or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 없다는 가정 하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기간 임금 90% 주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알바로 3일 동안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놓고 분쟁 중입니다. 면접볼 때도 그랬지만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라는 말을 사업주 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 주장을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인데, 수습 기간 90% 임금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90%가 맞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나요? 2) 모든 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3일 정도 근무 후에 퇴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도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사간 근무 시간 인정 기준의 입장 차이알바 퇴사 후 노사간에 근무 시간 인정 기준을 놓고 갈등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일이 끝나면 같이 일하는 직원의 집 앞까지 자차로 내려주는 부분도 근무 중 하나입니다.사업주 입장 : 내려주고 현지 퇴근이라 거기까지 근무 시간 인정노동자 입장 : 내려주고 근무지 복귀까지 근무 시간 인정(편도 20~30분)다만, 복귀를 한다고 해도 사장님이 이미 문을 닫고 마감해둬서 바로 퇴근해야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 집이랑 알바 근무지까지 차로 2분 거리입니다.누구의 기준이 근로감독관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