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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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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지급 청구 및 형사처벌

3일 알바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 출석 조사를 받을 때

감독관이 형사 처벌을 하면 체불액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맞나요?

형사 처벌과 체불액 지급은 별개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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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면 체불금액을 못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발언 녹음하고 민원 제기해서 감독관 처벌받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체불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체불임금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회사는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그냥 지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해하신대로 처벌과 의무이행은 별개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틀린 말입니다

    다만, 감독관이 그렇게 말한 취지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면 체불 임금은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노동청 단계에서 처벌보다는 지급을 받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