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으로써 계약기간 만료 전 부동산에 방을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일 오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열고 마음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 2통 정도와 집을 보러간다는 문자가 하나 와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을 빼달라고 했고, 그 당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건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보러 온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알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전화도 못받았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2). 만약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3). 증거 자료는 따로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원룸 복도에 CCTV는 있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하면 CCTV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확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