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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으로써 계약기간 만료 전 부동산에 방을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일 오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열고 마음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 2통 정도와 집을 보러간다는 문자가 하나 와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을 빼달라고 했고, 그 당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건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보러 온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알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전화도 못받았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2). 만약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3). 증거 자료는 따로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원룸 복도에 CCTV는 있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하면 CCTV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확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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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료 전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주었다면 본인에게 연락없이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는 CCTV 등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 통해 확보하는 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2.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단 cctv부터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cctv를 확보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