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권을 가져간 경우 방법은요?
제가 10건의 대여금 돈을 못받고 고민하는데
어느 자산관리회사에서 돈을 쉽게 받게 해줄테니
서류 가져오라해서 채권결정문.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증복사.통장복사. 해서 만나 도장달라고 해서 뭐하냐고 하니 돈받아줄거니 도장주라고해
도장사용하고
채무자의 재산 찿으면 건당 30만원 공탁금이 채권가에 12% 채권을 받아주면 40% 수수료를 내기로
하고 문제가 이 30만원과12%가 없어서 못한다하니 채권양도게약서로 만들어서 서류를 안준다는거요 이경우 자산관리 회사에서 돈을 받아 가로챈다는 심보인데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