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대체 합의가 된 날에,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근기법 제62조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적인 요건을모두 갖춘 합법적인 대체라는 전제 하에서예를 들어 8월 첫째 주 일주일, 12월 마지막주 일주일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해당 휴무에 직원들의 연차를 대체 소진하게 할 경우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 소진을 거부한다면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연차를 소진 시켜도 무방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가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연차를 승인하지 않고, 무급 병가로 보는 것도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현재 취업규칙에는 연차는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웬만하면 하루 뒤나 이틀 뒤 연차 신청도제한 없이 승인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인데이 경우에는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무급 병가로 보고, 쉬도록 하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도 불기소 이유서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내용이 아예 같은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무고 사건을 고소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상당한 사실과 증거를 빼먹고저나 피의자를 재차 조사하지도 않은채 기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검사실에 넘어갔습니다.아마 보완수사요구로 충족된 부분이 아예 없을걸로 보이는데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 보니,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니 않고 그대로 인용했던데이런 경우가 원래 흔한건가요?검사의 의견이 궁금한데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혀 알려주지도 않는데, 검사의 의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 형사법률Q. 항고 신청, 재기수사가 나오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나요? 다시 경찰에 보내나요?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고등검찰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나오면관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건지? 아니면 경찰에 또 수사요구를 하는건지?
- 형사법률Q. 검찰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한 불기소 통지와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기소 이유서는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이유를 확인하고 항고를 하려고 하고, 항고를 하려면 불기소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데통지서 상에 이유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지아니면 불기소 이유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할까요?
- 형사법률Q. 이경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나요?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무고로 고소한 건에 관해서 최초에 불송치가 나왔고 이의신청 해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그런데 경찰 측에서 기존 결정 유지로 검찰에 사건 기록을 반환했는데확인을 해 보니 경찰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를 아예 배제하고 보완수사 결정을 해버렸습니다.형사 본인도 저 중요한 증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아예 인지 자체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어해당 사실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검사실에 송부했습니다.이 경우 너무 대놓고 경찰 측에서 실수한거라 불기소 처분 보다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이런 경우에 재보완 수사 요구 보다 검사 쪽에서 송치 받아서 직접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대충 피의자 말만 인용해서 결론내는 형사, 징계 요청 가능한가요?전 회사 상대로 무고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자세히 얘기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고 또 어려워서 간략하게 하면처음 무고로 고소했을 때 진술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 확인 없이 그대로피의자 말, 증거 인용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이의 신청해서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요구 나왔고, 보완수사 중 요청하는 증거 제출하고 또 조사 받았는데형사사법포털에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가 나온걸 확인했습니다.형사한테 전화해서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에 넘긴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왜 또 불송치냐 물어보니"까 "피의자가 이런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했는데피의자의 말이 사실로 보여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그 증거라는게 언제 작성된건지 확인했냐?" 물으니 확인했다고 합니다."사건이 2년 전 사건이고 그런 내용의 파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파일 작성일자를 확인했다면 그걸 진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원본 파일은 입수했냐?" 물어보니까 "사건 다 검사실에 넘겼으니까 그런건 검사실에 문의하시라" 이러네요...보니까 또 진위 확인 없이 피의자 주장하는거 그대로 인용해서 결론낸거 같은데아 보완수사 시작할 때 피의자 말만 듣지말고 진술 엇갈리는 부분 있으면연락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피의자 말만 가지고 결론 내는걸로 봐서고의적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신문고 같은데 찌르면 징계 가능할까요? 저새키는 그냥 이래서 이렇다 이러고 끝인지 모르겠지만 난 또 검사실에 저거 진짜 아니라고 똥꼬쇼 해야 됨 염병
- 형사법률Q.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무고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습니다.그리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뒤지금은 보완수사결과-기록반환이 있고보완수사 이행결과에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오 표시 되어 있습니다.이 말은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인가요?그리고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가 만약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의미한다면검사 측에서 이걸 무시하고 기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알바 주15시간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달에 일주일 정도 알바가 필요한데, 지인 한테서 육아휴직 중인 분 고용이 가능하냐고 문의가 왔습니다.어차피 한달에 한 주, 5일만 할거라 150만원은 넘지 않는데일주일에 25시간 정도 업무가 필요합니다이 떄 고용보험법 제72조의 15시간이 정말 한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지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월 60시간 미만 대상자도 고용보험법 제72조의 한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2년 근무 후 노동청 시정 지시로 인해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2022년 1월 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한 뒤 근무하는 A가 있고2024년 1월에 회사가 노동청으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아2022년 1월 취득으로 A를 사대보험 취득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저 2년 치의 사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한꺼번에 회사와 A에게 부과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