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민사법률Q. 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판결이후 합의?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형등의 판결이 내려지고 제가 항소를 한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알바에게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당했습니다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었고 5인미만 사업장임을 증명하기위해 출근부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이 8일뒤인 담주 금요일로 잡혔는데요. 감독관님이 합의를 권유하셨는데 제가 5인미만인걸 입증했는데 굳이 합의를 봐야하느냐 했더니 5인미만인걸 아직 철저히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다합니다. 주말끼고 이제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5인미만 사업장 검증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직원 임금 내역 통장 공개같은갓도 요청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지연으로 고소를 당해 지역노동청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일주일정도 늦게 임금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걸로 상대방이 지역노동청에 고소를 했습니다.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워낙 소액이고 고작 일주일 늦었기때문에 구두경고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하지만 만약 벌금등의 판정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해외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대리로 가게 운영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로 해외에 있는 사업주를 오라고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급여 30만원을 며칠 늦게 줬다고 노동청에 고소당했습니다.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급여 30만원을 며칠 늦게 줬다고 노동청에 고소당했습니다.담당자도 이런 걸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이없어 하던데 이거 만약 처벌을 받게되면 어떻게 될까요?참고로 저는 해외에 계신 가족을 대신해 가게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퇴사한 직원은 약 보름정도 일한 알바생이었고 보름 정도 일한 것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보름 일한 애가 점장이랑 욕하면서 싸우고 멋대로 음료를 마시고 하길래 가게 사정으로 그러니 가게를 그만둬 줄 것을 권유하여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70만원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즉시 알바생은 저를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였고 저는 그를 협박, 폭행, 절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노동위원회 판정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5번이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가능성이 있든 없든 계속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절대적으로 피고용인측에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누가 저랑 제가 일하는 가게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어떤 여자(추정)자기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저랑 제가 일하는 카페에 허위비방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려 수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가게 이름을 초성을 따긴 했지만 그 지역에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라멘 가게가 저희 가게밖에 없거든요.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우고 해당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그런데 해당 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url주소를 알아내긴 했지만 이미 글을 지웠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이거만으로 상대방을 추정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카페를 탈퇴하거나 0이버 계정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에서 상대방이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sns에서 알바생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캡쳐는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뗄까봐 걱정됩니다. 아이피주소등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안녕하세요?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가때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서 군사재판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저희 가게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랑 싸우고 음료수를 매일같이 무단으로 먹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한 알바생이 있습니다.알바생은 이 일에 대해서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협박, 절도, 폭행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알바생은 합의를 할테니 양측의 고소, 민원을 서로 취하하자며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는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신이 음료수를 매일 마신 것을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마신 것으로 허위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본인 주장으로는 실제로도 제가 허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무고죄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제가 강요죄등으로 알바생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자세하게 달아주시는 분들께 박스 100을 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상대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자신을 고소한 내용을 제가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