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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급여 30만원을 며칠 늦게 줬다고 노동청에 고소당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급여 30만원을 며칠 늦게 줬다고 노동청에 고소당했습니다.

담당자도 이런 걸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이없어 하던데 이거 만약 처벌을 받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저는 해외에 계신 가족을 대신해 가게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약 보름정도 일한 알바생이었고 보름 정도 일한 것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임금을 지급했고 지연 기간이 단기이므로 검찰에서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빠르게 지급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