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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sns에서 상대방이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알바생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캡쳐는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뗄까봐 걱정됩니다. 아이피주소등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sns 운영사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아이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SNS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를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업무 방해를 신고하는 경우에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