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름 일한 애가 점장이랑 욕하면서 싸우고 멋대로 음료를 마시고 하길래 가게 사정으로 그러니 가게를 그만둬 줄 것을 권유하여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70만원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즉시 알바생은 저를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였고 저는 그를 협박, 폭행, 절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노동위원회 판정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5번이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가능성이 있든 없든 계속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피고용인측에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