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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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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랑 싸우고 음료수를 매일같이 무단으로 먹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알바생은 이 일에 대해서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협박, 절도, 폭행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알바생은 합의를 할테니 양측의 고소, 민원을 서로 취하하자며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는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신이 음료수를 매일 마신 것을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마신 것으로 허위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본인 주장으로는 실제로도 제가 허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무고죄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강요죄등으로 알바생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자세하게 달아주시는 분들께 박스 100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합의조건으로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