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청설모269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회사 내규로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되는 규정이있어 말일까지 일을하기로 회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잔여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생각이였습니다.그런데 인수도 어느정도 됐고 신고건수도 다 처리가 되었다며 남은 일수는 연차 사용하여 한 달 근무한거로 회사측에서 통보해왔습니다.저는 한 달 만근 근속후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싶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금을 더 지급하기 싫다며 회사측에서 퇴사를 강요하는데이것도 권고 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자금횡령에대한 신고 및 처벌문의중소기업 회계담당자로 일하고있습니다.회사 대표님이 회사 돈을 전도금과 대여금으로 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주식투자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횡령죄로 처리가 되나요?대여금의 경의 연말 일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전도금은 회사 업무사용 목적이라며 별되의 이자를 회사쪽으로 입금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또한 위의 문의한 부분이 횡령죄로 처리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이를 신고하기 위해 어떤절차와 증빙이 필요한지 알고 싶고마지막으로 내부고발로 인하여 이와 신고자에게 가해질 피해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하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이와 함께 소득이 없어 당사로 재취업 의사를 밝혔는데 재취업 시켜도 사업주나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좋은 기회로 7월17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이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기전 다니던 회사에서 연차가 11일 남았다하여 남은 잔여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여 상실 신고를 8월 1일자로 진행한다고 합니다ㅠㅠ이렇게 되면 4대보험 이중 가입으로 될텐데 ..이중가입이 가능한건가요?가능했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개인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의미로 일정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힌 업무로 사용한 유류비 주차비는 별도로 비용처리하여 정산되고 있 습니다.즉, 급여(차량유지비 포함), 실비정산별도 일 때 차량유지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보아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될까요?내부적으로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지급분으로 보아 성과급 산정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실비변상적 차원으로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있습니다.성과급 계산시 차량유지비 제외한 기본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때도 제외하여 계산해야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인턴은 주말에 일하면 수당 못받는 건가요?!세무사 사무실에 인턴으로 일하는데 주말까지 일하라고 합니다.그런데 인턴은 정규직과 다르게 주말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정말 못받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관 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전년도 연차중 미사용한 일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1월 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너무 바빠 연차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해당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있는 찰나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은 4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퇴사사면 올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ㅠ연차수당은 회사 재량이라고 하는데 정말 못받는 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통상적으로 한 달 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이직할 회사가 결정되면 퇴사의사를 알리려고합니다.인수기간을 넉넉히 2주정도로 잡고 회사에 알리려고하는데 이런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계산 방법 맞는건가요?!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210만원(비과세10만원포함)이면, 비과세 제외한, 200만원 나누기 209 곱하기 8 즉, 1일 통상임금이 약 76,500원이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면 765,00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