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밖과수원길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거래처 경조사에 화환과 경조사비 둘 다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거래처 경조사가 있어서 10만원 화환, 20만원 경조비로 총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이런 경우, 30만원 모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화환은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휴일에 오전 6시 ~ 16시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연차로 대체해서 주려고 합니다.직원이 연차로 주길 원합니다.이런 경우, 8시간 근무는 휴일수당 1.5배,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2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오전 6시~15시 : 1.5 * 9시간오후 15시 ~ 16사 : 2 * 1시간=총 15.5시간15.5시간 / 8시간(1일 소정근무시간) = 1.9375일2일을 주는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10월 3일 개천절에 근무한 근무자가 있습니다.오후 근무자가 없어서 홀로 아침 6시 ~ 24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휴일수당(6~15시까지는 시급의 1.5배, 15시~22시까지는 시급의 2배, 22~24시까지는 시급의 2.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에 근무하고 초과근무, 야간근무한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직원 파업으로 인해 토, 일 대체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A : 오전 6시 ~ 19시 근무B : 오전 5시 ~ 22시 근무C : 오전 10시 ~ 24시 근무이런 경우,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A로 예를 들면, 오전 6시~15시까지 휴일수당, 15시~19시까지 휴일초과수당이 맞는걸까요,,?휴일수당은 1.5배, 휴일초과수당은 2배, 휴일야간수당은 2.5배가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주 5일 * 8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회사 내규(취업 규칙)으로 3개월 10% 감봉이 결정되었습니다.1.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만이 되는데 별도의 문제가 있을까요?2. 급여명세서상 감봉 항목을 별도로 기입해야할까요?현재 급여는 기본급 2,096,270원, 식비 200,000원으로 총 2,296,270원입니다.10% 감봉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86,643원, 식비 180,000원으로 나가는데 해당 부분이 문제될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결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5일 * 8시간 근무자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게 2,096,270원입니다.해당 월에 2일을 결근하게 될 때,1) 2,096,270 / 31일 * 2일 : 135,243원 공제시 급여는 1,961,027원2) 209시간 - 16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2가지로 계산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왜 두가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게 더 맞는 방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저희 회사에 근무 형태가 5일 * 8시간 근무자, 5일 * 6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시급은 10,030원입니다.10/2,3 결근을 하게되면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월 다른 날은 모두 출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2일의 결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5일*8시간 근무자의 경우, 총 209시간5일 * 6시간 근무자의 경우, 156시간인데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주 6일을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8시간 * 6일입니다.연장수당도 발생하는데 연장수당에 또 1.5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시간 * 6일, 10,030원 시급일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4시간, 7시간 근무자가 있는데1. 4시간 근무자6일 * 4시간 = (24 / 40 )* 8 = 4.8로 계산되는데 왜 4시간 근무자인데 주휴는 4.8시간이 발생하나요?2. 7시간 근무자6일 * 7시간 = (42 / 40 ) * 8 = 8.4인데 8시간까지 인정이 맞나요?정확한 식을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시 월근무시간은 올림해야하나요?주 5일 * 8시간 근무시 208.56시간이라 209시간으로 통상 이야기하는데그렇다면 주 5일 근무 * 4시간 근무자들도 동일하게 계산해야하나요?24(주휴포함) 시간 * 4.345주 = 104.28시간인데 105시간으로 계산하여야할까요?회사에서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많이 주고 있어서 (10,500원) 올림을 하면 금액 차이가 나게되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