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금소득 중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부동산임대업 외의 연금소득이 있습니다.1개는 연금계좌해지건이고1개는 생명보험으로 부터 연금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으로 1,676,677원이 있습니다.(세액은 83,770원)또 한개는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같은건으로 2,306,297원울 받았고(세액)115,230원마지막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은게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계약해지 연금은 분리과세로 신고안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그렇다면 저 2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건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산세로 인한 잡손실이 있을 경우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작성가산세로 인한 잡손실이 있습니다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로 반영하였고, 이후에 유보소득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확신이 잘 안서서요..혹시 작성 을 해야하나요? 작성을 해야한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게 맞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근로소득 합산 종합소득세신고시근로소득 원천영수증에 기부금이 반영되어있습니다사업소득 반영 후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보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 기부금을 고대로 치는데 기부금이 해당연도에 필요경비로 반영이 되지 않아 세무프로그램의 기부금(세액/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니 기부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반영을 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합산시 의료비공제와 세액공제가 상이합니다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습니다근로소득 총급여와 그 외에 공제항목들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동일한데 의료비쪽이 상이합니다본인의료비와 자녀2명에 대한 의료비를 반영하고 총급여액도 반영했는데 왜 틀릴까요?총급여액의 3%했을때 한도가 걸려서 세무프로그램에 반영된건 한도치까지만 반영되어있습니다. 원천은 그금액보다 적구요 상관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편장부신고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간편장부로 신고 했고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 나왔습니다.궁금한점은 간편이나 복식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되면 타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고 이월결손금으로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차량담보대출이 종합소득세 경비로 반영 가능한가요?택배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차량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종소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보험료만 반영이 가능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수정신고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란?23년 부가세를 수정해야합니다.2기확정신고시 환급금 72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매입에서 문제가 있어 현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마감을 하는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라는 오류가 떴습니다..해당 신고서가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부가세)]로 확인되는데 맞을까요?그리고 추가자진납부세애의 확정때 환급받은거에서 수정신고하면서 변동된 환급세액의 그 차액을 납부하라고 계산되었는데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건가요? 그럼 차액 11,154원을 납부를 하면 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3년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정해도 되나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를 하다 차액을 확인하여 원인을 찾는데 이상하게 신용카드불러오기 했을때의 없는게 전표에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다시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정보수집을 하고 삭제전표를 확인해도 삭제된 전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너무 의아하지만 어쨋거나 부가세신고를 수정해야할거같은데 현 시점에서 수정신고 하고, 종소세를 진행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문의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신고시 재무제표에 여비교통비가 있을 경우 작성해야하는지요?여비교통비를 반영했지만 고정자산에 차량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간편,복식 작성해야하는지?복식부기의자인데 고정자산에 비영용차량(8인승이하)등록 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를 했을 경우 작성해야하는건지..총 3가지의 질문올려둡니다,, 세무사님들 제가 아직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일지 관련..비영업용승용차 (싼ㅌㅍ)를 고정자산에 등록해두었습니다.차량유류대는 812여비교통비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소득세때 업무용승요차관련비용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야하나요? 위 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고정자산에 비영업용차량을 등록해두었다면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하는건지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차량유류대를 여비교통비로 반영해도 작성해야하는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