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하운드199
- 산부인과의료상담Q. 초음파만으로 N840 진단이 가능한가요?부정출혈로 인해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습니다.자궁내막이 두껍고 부정출혈의 원인은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에 소파검사를 하라고 하였고 소파검사를 권유하셨고검사를 통해 폴립과 증식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폴립일 경우 제거하면 되지만 증식증일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내막암은 아닐 것 같다 라는 기본설명을 들었습니다.수술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하였고 진료 이후 진료기록서를 받았습니다.진료기록서에는 주상병으로 N840 코드가 기록 되어있었어요.소파수술을 통해서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수술전 확진코드가 기록 된 것이 이해되지않아 여쭤봤더니 초음파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에도 확진으로 코드를 기록해야한다고 하시네요확진으로 기록될 경우 이후 보험 가입 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도 코드를 저렇게 남기는 것이 맞나요?HPV 바이러스도 육안으로 봤을때 무조건 있다고 확신을 하셔서 추가 검진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없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 전에 확진이라는 결과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약 초음파로 확진진단이 불가능할경우병원에서는 정정을 해주지 않을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혹 법적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후 수당 미지급에 대한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일경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주40시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달째 되던날 수당을 신청하자 수당미지급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일경험을 신청하기 한달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것 때문이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료되기에 이후에 참여한 일경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일경험은 고용센터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 후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해주었고,상담사는 전산등 확인이 가능하기에 저는 참여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채주40시간씩 한달동안 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처음 상담사가 전화왔을 때 본인이 진작 확인했어야하는데 하지못했다고 얘기했고,이후에는 말이바껴 제가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탓이며 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초기상담시 (1년전) 내일을 위한약속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되며 알려달라는 서류에 제가 싸인을 하였는데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국취는 일정소득 미만의 사업자도 참여가능하기에 라 문제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를 잘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담당자의 과실도 있는데 100% 미지급 결정이 되는것이 맞는지, 내일을 위한 약속을 통해 사업자등록사실을 알리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에 서명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까지 해보고 미지급 결정이 날 경우 담당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민사소송의 사유가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화해 권고 결정 이후 강제 집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화해 권고 결정 이후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결정문에는 500만원 지급, 지금 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적혀있습니다.채무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며 채권자(질문자)는 자연인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할 때 궁금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강제 집행 진행 시 진행 절차와 어떤 비용 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제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라고 나와있던데 1번의 일반적인 집행 비용 중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때에도 10% 라던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주식회사일 경우 법인에 해당되고, 압류 대상은 대표이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회사 재산을 압류 하여 지급 받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채무자와 지역이 달라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압류 시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직접 가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질문이 좀 많지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채권 추심 광고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 민사법률Q. 화해 권고로 인한 기일 변경 결정 이후 언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올까요?원고(반소피고) : 회사대표 (피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 / 증거 없이 추측내용을 주장 / 5,000만원 청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 (부정행위 강요, 따돌림,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모든 사건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1년 전 노동청 인정받고 퇴사함 / 녹취, 대화 등 증거를 제출 / 5,000만원 청구 )위의 내용으로 소 진행 중이며3/13 일이 변론 기일.5/1일 판결선고기일 이었습니다판결 결가를 기다리던 중 4/29 기일 변경 통지를 받았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된 기일 : 추후 지정- 추후 지정 사유 : 화해 권고를 위하여알아본 결과 화해권고를 할 때에는 이미 충분히 의견이 오가고 판결을 앞 둔 상황이기에통상적으로 통지를 받은 후 하루이틀, 길면 일주일 이내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벌써 기일 변경 통지 이후 3주째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과정 중 무슨 문제가 생긴걸까요?객관적 시선에서 보아도 원고가 보복성 소제기로 구체적 증거 없이 억지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더이상의 반박 없이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서류를 보내온 상황입니다.결과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소송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집중이 힘들어 빨리 마무리하고싶은 마음이 큽니다....기일 변경 통지에 화해권고를 위한다고 적혀있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을 기다리는 상황이 맞죠?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지금 상황에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어느정도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건지..정해진 기간이나 이런게 없어 마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판결 대신에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작년 여름부터 시작해 저에게는 너무 긴 소송이었습니다. 내일이 판결 기일이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변론 기일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혼란스러워 질문이 좀 많고 전문가 님들이 보시기엔 어설픈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원고(반소피고) : 회사대표 (피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 / 증거 없이 추측내용을 주장 / 5,000만원 청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 (부정행위 강요, 따돌림,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모든 사건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1년 전 노동청 인정받고 퇴사함 / 녹취, 대화 등 증거를 제출 / 5,000만원 청구 )* 5/1 이 판결기일이었으나 4/29 기일 변경 통지를 받음- 변경된 기일 : 추후 지정- 추후 지정 사유 : 화해 권고를 위하여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판결에서보다 피고의 이익을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2. 아직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문이나오는 것은 확정이며 결정문을 보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지.3. 기일 변경 (추후지정/화해권고를위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이후에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오게 되는지, 이미 확정이며 기존 판정기일인 5/1에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는 것인지4. 현재 상황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의 제기를 하고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지.5. 화해 권고 결정문도 손해배상 금액 등 판결문과 비슷하게 작성되는 것 같은데 판결이 아닌 화해 권고 결정을 하는 이유나 차이점이 있는지.원고는 회사 대표로 집행할 재산도 있고, 피고는 이미 괴롭힘을 인정받은 등 증거가 충분하여 패소 할 확률이 적은데 화해 권고 결정이 날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판결 기일 앞두고 화해권고 사유로 기일 변경연락이왔어요-원고가 피고에게 업무태만 등으로 손해배상청구-피고가 원고에게 직장내괴롭힘건으로 반소 (노동청 인정된 부분)5/1 판결기일인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변경 기일 연락이 와서보니 사진처럼 추정기일 화해권고로 되어있네요1.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2. 원고는 증거도 없도 보복성 소를 제기한 것이라 화해할 마음 없고 판결을 받고싶은데 피고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3. 화해권고에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기존의 변경기일에서 더 이후로 미뤄지게 되나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이정도 긁히면 수리비용 어느정도 드나요자동차 뒷부분이 긁혔는데 수리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많이 안나오면 그냥 돈으로 처리하고싶은데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민사소송 중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고(반소원고)로 소송 중에 있으며 (전자소송)3/13 변론기일, 5/1 선고기일 입니다.이사 및 계약 일자는 3/8, 전입 신고는 3/18에 하였습니다.현재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주소 변경이 위와 같이 이루어졌다면1.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2. 주소가 변경되면 처리로 인해 선고 기일이 늦어지거나 하는 불편 사항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반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병원비 요구가 가능한가요?원고가 소제기를 한 상황에서피고가 반소장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취지에대해 이유없음을 주장한 상황입니다.피고는 원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으며12월 반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정신과 비용은 매주 지출비용으로 12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첟구되었기에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현재 원고의 소제기-피고의 반소장-변론기일 지정(3월)이렇게 진행중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중 상대가 암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속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한걸까요?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가 근거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가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두고 항암치료를 해야한다며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7개월을 주장하였으나, 1개월만 연장 결정 되었습니다.혹시 이후에도 추가 변경 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될 수 있을까요??연장 된다면 최대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