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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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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상대가 암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속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한걸까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가 근거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가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두고 항암치료를 해야한다며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7개월을 주장하였으나, 1개월만 연장 결정 되었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추가 변경 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될 수 있을까요??

연장 된다면 최대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무한정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재판부에서 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재판을 끝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상대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또 항암치료라는 것만으로 무한히 연기가 될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1개월 연기가 되었으니 이후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