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상대가 암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속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한걸까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가 근거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가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두고 항암치료를 해야한다며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7개월을 주장하였으나, 1개월만 연장 결정 되었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추가 변경 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될 수 있을까요??
연장 된다면 최대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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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무한정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재판부에서 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재판을 끝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상대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또 항암치료라는 것만으로 무한히 연기가 될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1개월 연기가 되었으니 이후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