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굴뚝새243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겨울인데 봄에 먹는 딸기를 샀습니다. 딸기는 어떤 영양소가 있으며 효능은 뭔지 궁금합니다.추운 겨울인데 다른 과일보다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딸기 한팩을 사왔습니다. 간식으로 먹고 요거트에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딸기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효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돼지기름과 소기름은 둘 다 포화지방인데 소기름이 더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저는 고기를 먹게 되면 지방은 안 먹고 살코기만 먹게 됩니다. 안 그래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체지방이 많아서 조심스럽더라구요. 돼지기름이 식물성 콩기름보다 더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던데 소기름이 더 건강에 안 좋은 기름인가요?그렇다면 이유가 뭔가요?
- 치아 관리의료상담Q. 이쑤시개를 자주 써서 벌어진 이는 이물질이 더 잘 껴서 신경이 쓰이는데 벌어진 이는 원래 상태로 돌리기 힘든 건가요?지금은 치실을 사용해서 이 사이 사이 이물질이 없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치실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쑤시개를 주로 이용해서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는지 아파서 잘 안 씹고 있어요.이쑤시개 쓰는 습관 때문에 치아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벌어진 이는 원상태로 돌리기는 힘든 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최근에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걱정인데, 치매검사는 몇 세부터 미리 하는 게 좋은 건가요?아버지께서 치매로 10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력이 먼저 안 좋아지고 자주 가던 길을 못 찾고 날짜 개념이 없어지더라구요. 그래고 폭력성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치매는 가족력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폐경 이후에 더 치매에 취약하다고 하던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노화로만 생각할 게 아닌 거 같아서 미리 미리 검사하려고 합니다. 기억력 둔화나 건망증 증상이 동반되면 검사해야 하나요?
- 안과의료상담Q. 겨울만 되면 안구건조증이 있습니다. 처방 받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을 수시로 점안하고 있는데 장기간 써도 안전한가요?컴퓨터를 자주 하고 대기가 건조해서 그런지 겨울에 특히 안구가 건조하고 따갑습니다. 항상 수시로 인공눈물을 점안하곤 합니다. 덕분에 눈이 부드럽긴 한데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유산소운동 시 맥박 수는 몇을 유지하는 것이 체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인가요?평상 시 맥박이 70-80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나 슬로조깅하고 있습니다. 운동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합니다.지방간 및 체지방을 연소하기 좋은 맥박수는 몇이 가장 좋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장애인을 감금하고 밥을 굶겨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최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얼마 전 뉴스에서 자기 아내가 지체장애인인데 문을 잠그고 밥을 굶겨서 결국 사망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감금 자체도 공포일 텐데 밥까지 굶겨서 죽게 만든 사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정상인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을 상대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죄질이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얼마나 선고를 받게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결혼식을 하고 수년간 혼인신고를 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사실혼인데, 사실혼이혼과 법률이혼의 차이는 뭔가요?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사귀어도 동거를 하면서 사귀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안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사실혼으로 이혼 시 불리한 건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바로 만든 떡을 냉동실에 계속 두고 먹어도 문제가 없나요?6개월 전에 지인분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방금 만든 떡을 냉동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한번 먹기 좋을 정도로 떡이 이쁘고 맛도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자주 먹다가 이제 뜸해졌는데 2/3는 먹고 조금 남았는데냉동한 떡은 오래 두고 먹어도 상관 없는지, 몇 개월 안에 먹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낙찰이 먼저 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중입니다. 누가 법적으로 우선인가요?낙찰자는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모르고 낙찰에 참여했다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사업체는 4년 전에 공사한 대금을 건물주에게 받지 못한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는데 이때 시점이 중요한지 시점과 상관 없이 공사업체는 법적으로 유치권을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