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두꺼비228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에 합의사장이 4개월 분할납부한다해서 노동부에서 지불각서를 쓰고 한번 지급받고 취하서를 제출 하기로하였는데요노동부 감독관은 지급의사가 있어보이니 사결종결을 일단해야해서 취하를하고 약속 불이행시 재진정을 넣자고하는데1.재진정이 가능한가요?2.노동부 감독관말로는 재진정해도 민형사 둘다 가능하다는데 맞나요?3.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말만했지 입금을 안해서 다시 재진정 넣으면 그때도 합의하라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넘어가나요?4.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보통 몇달안에 사건을 처리 못하면 검찰에 넘어가나요?5.사장이 지급 의사가 있어도 제가 그냥 검찰에 넘겨달라하면 넘겨주나요?6.지불분할각서를 썼는데 약속이 불이행되면 처벌이 더 높아지나요?7.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하면 돈을 갚아도 처벌을 받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체불 분할지급건에 대해서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한번에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해서 5개월 분할납부로 하고 한번 지급되는거 보고 취하서를 작성해주기로했습니다지불분할각서 노동부에서 작성하였고 감독관님이 약속 불이행시 다시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 소액체당금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1.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약속이 이행되지않으면 재진정 형사,소액체당금(민사) 다 가능한가요?2.지불분할각서 같은게 법적 효력도 있나요?3.사장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사장이 분할지급으로 한다하여서 지불각서까지 쓴 상태인데 추후에 미지급될시 재진정 넣고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 받고싶은데 가능한거죠?그리고 다시 재진정 넣기위해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부 진정후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납부하겠다해서 지불 분할각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다시 재진정을 할수있다는데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재진정 넣고싶은데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체당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사업장 6개월은 돌아갔는데 전 5개월정도 일을 했고 저는 산재고용보험 들었는데 이전에 일했던 사람은 안들어줬다고 하는데 6개월전에 일했던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단순히 사업이 6개월이상 됐다는거말고 근로자1명이상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돌아가야한다고 봐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어느 매장으로 신청 되나요?제가 10월11일부터 4월1일동안 사업주는같고 사업장 등록번호는 다른 장소가 분리된 두개의 사업장에서 번갈아가면서 일했습니다업종은 둘다 편의점입니다10월11일부터 2월 초까지는 A매장2월 중순부터 4월1일까지는 B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사업주가 제가 A매장에서 일하고있던 11월에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데 B매장에서 일하고 있는것처럼 B매장 이름으로 가입시켜놨더라구요이럴경우엔 제가 소액체당금을 B매장으로 신청 해야하나요?제가 엄연히 고용보험 들었을땐 A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B매장은 신규매장이라 6개월이 안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럴땐 제가 소액체당금을 어디로 신청 해야하나요?제가 10월11일부터 4월1일동안 사업주는같고 사업장 등록번호는 다른 장소가 분리된 두개의 사업장에서 번갈아가면서 일했습니다업종은 둘다 편의점입니다10월11일부터 2월 초까지는 A매장2월 중순부터 4월1일까지는 B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사업주가 제가 A매장에서 일하고있던 11월에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데 B매장에서 일하고 있는것처럼 B매장 이름으로 가입시켜놨더라구요이럴경우엔 제가 소액체당금을 B매장으로 신청 해야하나요?제가 엄연히 고용보험 들었을땐 A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B매장은 신규매장이라 6개월이 안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사업 조건소액체당금 조건에 퇴직일까지 6개월이상 가동이 되야한다고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9월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4월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대충6개월에서 7개월정도 된거같은데 무조건 6개월이상 가동이 아니라 근로자1명이상 고용한후에 6개월이상 가동이라고 알고있는데1.법률구조공단이 근로자1명이상 고용하고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뭘 보고 판단하나요?2.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다면 안되나요?3.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을 들지않으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소액체당금 조건에 퇴직일까지 6개월이상 가동이 되야한다고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9월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4월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대충6개월에서 7개월정도 된거같은데 간당간당한거같아요 질문이 있는데1.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햇는데 사업주가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면 조건이 안되는지2.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했는데 알바생을 들이지않고 부모님이 알바를 하는건 포함이 안되는지3.편의점이 6개월이상 되긴했는데 6개월이상 근무한사람이 없다면 안되는지4.만약에 생긴지는 6개월이상이 조금 지났는데 근로자 한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는걸 증명하지못하면 못받나요?그냥 6개월이상 편의점이 돌아갔으먼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같고 장소가 다른 두매장에서 일했을때 소액체당금안녕하세요 점주가 같은데 매장이 두개인곳에서 일을했습니다 한곳에서만 일한게 아니라 두 매장 다 번갈아가면서 일을 했어요1월에서 2월초까지는 A매장 2월중순부터 3월까지는 B매장 이런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 받기 위해서는 두 매장 전부 소액체당금 조건에 충족 해야할까요?아니면 두 매장중에 한군데만 충족되면 받을수있을까요?한군데만 가능해도 받을수있다면 제가 선택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한군데는 어떻게 정해주실까요 두군데중 한군데는 신규매장이라 6개월이 안될수도 있어서 불안합니다점주는 같고 동일한 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