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데카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어도 보증보험 효과도 승계되나요?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보증보험기관에는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보통 보증보험 신청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전 집주인이 동의했었고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도 해당 권리도 승계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서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및 은행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가요?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하려면 임차인등기명령 진행 후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명령이 떨어져야 가능한가요? 은행 전세대출 연장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만료 이후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전세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일요일입니다. 주말은 어차피 안되는거 맞나요? 월요일에 해야하는 걸까요? 집주인은 연락이 없고 지금까지 취한 행동으로 보건데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행인건 보증보험 가입했다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네요.
- 부동산경제Q. 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가 날라왔는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가능한가요?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가 날라왔는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가능한가요? 동의서 쓰기 전에 신청가능한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 단체에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요?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 단체에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요? 동의서를 써서 보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고 도달 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고 도달 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문제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신청 후 해당 전세집에 보증보험 직원이 실제로 방문해서 체크하나요?전세기간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 우선 지급을 신청하면 실제로 해당 전세집으로 보증보험 직원이 방문해서 체크하나요? 체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주네요11월 전세 만기일인데 빌라 전세값이 떨어지고 판매가 되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 후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답변이 없네요. 명의는 딸 명의로 되어있고 연락처는 집주인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연락은 집주인 아버지랑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내용증명은 집주인 주소로 보냈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써달라니까 안써주고 돈도 없다고 못주겠다고 하고요 집주인 연락처 달라니까 씹어버리네요. 다행히 보증보험은 가입해 두었고요.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거라서 보증보험에 집주인 변경 등록도 해둔 상태이기는 합니다. 집주인이 협조 안해줘도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는데 문제 없나요? 만기 다음날 바로 소송 진행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안 써줘도 문제가 없나요?올해 11월 전세 만기인데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도 안되어서 보증보험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협조에 미온적이네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보증보험 보증금 청구 할 때 매우 중요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내용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임차인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 중요한 것중 빠진 것이 없는 지 판단이 안되서 확인부탁드립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상기 표시 주택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며 다음 각 항을 준수 이행키로 한다. 이에 본 건 사실을 명백히 하고, 후일 입증을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한다.전 세 보 증 금金 일억일천만원정 (\ 110,000,000)반환해야 할 금액金 일억일천만원정 (\ 110,000,000) 1. 임대인은 현재 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등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약한다. 2.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일(2024년 11월 9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3. 임대인이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동의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자연배상금(연5%)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5.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세계약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