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 이후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전세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일요일입니다. 주말은 어차피 안되는거 맞나요? 월요일에 해야하는 걸까요? 집주인은 연락이 없고 지금까지 취한 행동으로 보건데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행인건 보증보험 가입했다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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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일요일입니다. 주말은 어차피 안되는거 맞나요? 월요일에 해야하는 걸까요? 집주인은 연락이 없고 지금까지 취한 행동으로 보건데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행인건 보증보험 가입했다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