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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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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이후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전세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일요일입니다. 주말은 어차피 안되는거 맞나요? 월요일에 해야하는 걸까요? 집주인은 연락이 없고 지금까지 취한 행동으로 보건데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행인건 보증보험 가입했다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도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일요일에 접수를 해도 월요일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말에도 가능하시긴 합니다.

    한편, 곧바로 하시는 게 좋지만 계속 거주중이시라면 주말을 보내고 하신다고 늦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