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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하려면 임차인등기명령 진행 후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명령이 떨어져야 가능한가요? 은행 전세대출 연장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확정이 되야 가능하겠으며 단지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후 확정까지는 오래걸리지 않으므로 확정을 받은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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