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연차강제사용은요?1. 팀에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2. 연차계획이 없던 직원에게 연차를 사요하라고 하는 겨웅 문제되나요? (촉진제x)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 제출 증빙서류?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근기법 60조 5항 위반에 따라 아래 벌칙규정이 적용될텐데 노동청에 제출할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녹취본? 이 전부일거같긴하네요..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부산지역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아산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1. 이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6년에는 오후반차면 오전 12시지 일하고 1~2시 근무 안 하고 퇴근 가능?2026년에는 오후반차면 오전 12시지 일하고 1~2시 근무 안 하고 퇴근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던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럼 0.5개가빠지는건가요? 아니면 5시간/8시간 x 1개 분이 빠지는 건가요? (9-6근로자 12~1시 점심시간 가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월~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오후 10시 이후에는 근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 유급휴가 부여기간 부여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진정인이 유급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겠다는데, 이 경우 무기한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휴가신청서를 받아보고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 및 처리 해도 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적정성?직장내 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적정성이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얼마정도 부여를 하나요? 조사단계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 외에 따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해야나는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예시규정일 뿐인가요? 아직 조사단계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분리조치의무는 조사단계에서 이뤄져야하나요? / 괴롭힘이다라고 판결나고 하면 안 되나요?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요청할 때,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강제가 아니더라도), 아직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도 안 됐는데 분리조치의무를 고려해야 할까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계이거든요.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조사보고서 등이 작성된 단계도 아니며,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동일 직급의 실무자들끼리 발생한 문제여서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안 될거같지만, 그래도 조사 의무는 있으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