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근무지와 사장님의 자택이 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무지를 들락날락하는데 아이돌보는 일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아이들 깨워달라고 집에 들여보내기 아이들 공부하는 센터나 학원 차가 오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등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부탁하셨는데 처음 한두번은 제 동의하에 진행 되었지만 주말에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하는 의사를 비추자 점점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느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는 흔적이 있는 문자 내역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증거가 없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데 드는 비용(식비 등등)은 사장님 카드로 결제하였고 저는 따로 노동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2.식사 및 휴식시간 문제입니다 10-17시 근무이고 12-1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입니다 식비를 따로 주겠다는 조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엔 식사를 시켜먹었고 점점 사장님의 자택내에서 식사를 차려 먹게 되었습니다 제게 요리를 강요하셨고 같이 일하는 분께 설거지를 시키셨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히자 앞으로도 집에서 먹을 것이고 제가 식사를 차려야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치우는 걸 하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무시간 외 노동강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하는 문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기간은 2개월이며 무단결근 한적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용실에서 거의4년채워가는 직원입니다.2016년부토 105만원으로 시작해 11시간 근무하였구요 삼개월마다 5만원씩올려주셨어요 이년간 근무했을때까지는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2018년에 근로계약서 쓰면서 15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2019년엔 165만원되면서 근무시간도 9시간으로 줄었구요 그런데 최저시급 못받은거랑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못했는데 사년채워지면 그만뒀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못받은돈이 제계산으로는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다받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첫날(9월 4일) 에 와서 면접 보고 어쩌다가 2~3시간 정도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이것도 챙겨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던데, 막상 인터넷에 상담받으니까 챙겨주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근데 이미 점주랑 구두로 이야기를 한 상태고 제게는 증거물이 없어요. cctv가 있기는 하나 그건 점주가 증거물로 안 내주면 그만인 것 같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찌르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계약과는 다른 월급....!!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22살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2019년 09월 03일에 모델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들어갔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월급 1,000,000 + 인센티브 30으로 구두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스트레스때문에 한달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결국은 허락하셨고요. 월급제도라 해도 알바 입장으로 들어간 거 였고, 언제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계산해 보면 약 2,50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달밖에 일을 하지 않아 1,200,000원밖에 못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두계약이라 딱히 증거는 없지만,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는 썼지만, 월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계약을 안해준대요.......이번달이 24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했는데 사유를 묻자 근무텀이 길어서 업무효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또한 여태 일하며 알바생 내의 왕따문제 및 무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문제제기를 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에서 매달 10%씩 공제했는데 퇴직후 그돈을 받지 못했어요..못받는 돈인가요?.남편이 직장에서 거의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3개월가량은 270만원 측정해서 253만원씩 받았고 4개월차 부터는 300만원 측정해서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남편이 거부해서 넣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첫월급 받고 왜 10% 공제하고 주냐하니 본인들도 월급내역의 지출이 자료가 남아야하기에 떼고 준다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합당 한건가요??? 그리고 8개월가량 근무하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퇴직금은 커녕 그간 10%씩 공제한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제한 10% 못받는 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처음말이랑 다르게 시급을 낮게 준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처음에 알바하는곳에서 얼마나 할 수 있냐고 해서 학교 종강하기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사장도 별로고 일하는곳 분위기가 저랑 안맞아서 주말 알바였고 총 4번나가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시급이 9000원이였는데 사장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거예요 제가 갑자기 시급을 왜 줄이냐고 했더니 9000원이라는것은 너가 하기로 한 기간까지 약속이 포함이야 이러는거예요 처음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지만 처음에 시급은 9000원이라고 문자로 말했던 기록도 있고 사이트에 올라왔던 시급 9000원이라는것도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내일 보내준다고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너무 어이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제가 로얄짬뽕이라는 짬뽕집에서 저번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월화 알바를 구한다고 하셔서 면접 보고 바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주는 월화수목금 가능하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했고 5시반부터 8시반까지가 알바 타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간이 오버될수도있다 9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약속 같은게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 그러면 8시반까지만 채우고 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월화수목금은 약속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냥 영업 끝날때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9시반에 끝나는 일이 다반수였구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수요일에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사장님께 출근하자마자 오늘은 8시반에 바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8시반까지 알바를 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알바 그만 나오라고 하시네요 이유는 제가 오늘 알바를 일찍 끝내고 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고 사장이 잠수타버렸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못했고 그날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여섯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아직도 받지 못했고 그 가게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으로 여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은것같긴한데 ..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센터에 따로 신고 4월쯤했는데 아직도 접수중이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돈을 받지는 못할까요?(총 근무일 1개월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협의없던 근무시간외 교육 시간과 기간으로인해 자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독산동에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저는 하루9시간근무 월차가있는 주말고는 월~금요일 45시간 주말중 하루 7시간 포함해 52시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해드리자면 저는 그룹pt수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룹pt란 회원4명당 1명의트레이너가 수업을진행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임이 금지되어지자 10인이상에 GX수업이 금지되었고 (그룹pt와는 다른 수업) 일방적으로 저희 업무가 아닌다른 종류의 수업을 진행해야한다며 근무 외 시간에 시급 만원 줄테니 교육들어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희와의 출퇴근또는 개인사유를 협의하지않고 교육은 2주진행되었고 4주까지 연장되어진다하여 제가 출퇴근시간과 근무외시간 교육비 책정이 잘못되었다 건의하였고 그로인해 운영진과 시시비비를 가리게되었습니다 그과정중 교육시간을 근무내시간으로 봐꿔주지않는다면 저는 교육을 듣지못한다고 얘기하였고 운영자측에선 이렇게 불만이많으면 어떻게 일을계속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사업장의 방향이 계속하여 근무 외시간으로 조정을 못해준다면 근로를 못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지금 후임자를 찾고있는공고가올라온상태이며 사업장에선 자진퇴사로 처리할꺼같은데 저와 같은 상황이 지진퇴사인가요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이직할곳을찾기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다만 자진퇴사의경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들어서 회사의 운영을위한 신기술도입으로인한 노사의 분쟁 또는 노사의 협의없는 교육과 근무외시간 0.5배를 가산해 줘야하는 추가근로에대한 문제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해당사항이없는지 자문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