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이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로얄짬뽕이라는 짬뽕집에서 저번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월화 알바를 구한다고 하셔서 면접 보고 바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주는 월화수목금 가능하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했고 5시반부터 8시반까지가 알바 타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간이 오버될수도있다 9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약속 같은게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 그러면 8시반까지만 채우고 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월화수목금은 약속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냥 영업 끝날때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9시반에 끝나는 일이 다반수였구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수요일에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사장님께 출근하자마자 오늘은 8시반에 바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8시반까지 알바를 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알바 그만 나오라고 하시네요 이유는 제가 오늘 알바를 일찍 끝내고 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러한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