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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엄격한기획자

다소엄격한기획자

알바 미성년자 시간 늘려서 근무하는 것

제가 5~8까지 근무하는 걸로 잡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새로 나온 메뉴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9시까지 근무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연락이 와선 마감 알바가 안 구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 시간 더 추가로 10까지 일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거절하면 알바가 잘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거절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 사정을 잘 설명하여 거절하시기 바라고, 해고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제가 미성년자이다보니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1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계셔서, 두 시간 근무하고 오는 날이면 엄청 걱정하시고, 또 불만이 많으십니다. 신메뉴가 나와서 많이 바쁜 것도 이해하고, 저도 더 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눈치를 주셔서"라는 식으로 둘러대셔서 유도리 있게 사업주에게 너무 일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으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