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아침10시부터밤10시근무 휴게시간2시간이라해놓고 밥먹는시간30분씩두번 총하루11시간 10일근무했습니다. 그러다발목이너무안좋아 쉬는날병원을다녀왔고 다음날 몸이안좋아못나갈것같다하니 하루쉬고다음날보자더군요 근데제가 다음날연락을안드리고 출근을안했습니다. 그러고이틀뒤 죄송하다고사정상더이상일을못할것같다고하니 제가 가게쪽에 피해를줬으니 배상을할수도있다고문자를보내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회사내 월급날짜도지났고 퇴사한지17일째인데 이거신고하면 돈받을수있나요?불이익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안녕하세요 3일간 일 배우고 이제 막 정식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시더라구요. 어제 정식으로 일해보자시면서 한 달 일단 지켜보겠다 하셨는데 그럼 한 달 뒤에 작성하는 건가요? 또한 3일간 4시간씩 배우러 나간건 수당에 산정 안 해주신다 하셨는데 만약 제가 오늘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쭈어 보았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저는 일한 시간에 대해 알바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1. 첫달은 주당 3만원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고, 두번째 세번째달은 사장님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못받았습니다. 세달을 채우고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일하고 있을 때 올라오셔서 말로 주휴수당은 이번달(두번째달)부터 지급못할 것 같다고 동의 못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첫달 한달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오늘까지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바로 알겠다고 수고했다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상시 근로자 수는 가게에서 근무 중인 모든 사람을 뜻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일하고 있는 타임에 근로자 수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때 정산받아야 할 돈을 알려주세요..일단 근무 시간 하루에 10시 20분부터 9시 까지 일합니다. 1시간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으니 하루에 9시간 20분 일해요. 일하는 근무자 수는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저 포함해서 3분이고 나머지는 알바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 주 행사가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초과가 되고 없는 날은 아마 4명에서 5명 사이 일겁니다. 저는 직원이라고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프리렌서로 쓰고 있다는것을 뒤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3달 전까진 190만원 이하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세금을 떼간다는게 이유였습니다. 5월달 부터는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사업자 형태로 종합소득세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월급이 200이 되어(수습기간 한달 180만원이였을때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본론 : 9월 5일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그 때 그만두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나 3.3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하여 퇴직금에서 이때까지 12개월동안 내야 할 것을 모두 빼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못받은 주휴수당과 미지급 월급을(만약 있다면) 8590 최저 시급으로 다 받은 것에서 3.3프로 이때까지 세금 못낸것 때고 받을려고 합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 5일 입사부터 9월 20일날 받은 월급 90만원, 10월~11월까지 180만원, 12월부터 4월까지 (3월제외) 190만원 받다가 3월달은 14일 근무하고 나머진 무급휴가로 95만원 5월부터 제 항의로 200만원 받았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주 4회 휴무였고, 12월부터 주 6일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 연차수당 발생......저는 한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 연장을 해서 2달하고 2주 정도 일했는데, 첫달은 주25시간 이상 만근했고, 둘째달은 주15시간일했지만 한 주를 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만근했습니다.먼저 한달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쓸 때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저의 경우 첫 달에 대한 1일만 발생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제가 8.29, 9.1, 9.3, 9.6, 9.8 총 5일 동안 2시간씩 근무를 했었는데 근로 계약서는 9월 6일에 썻어요. 근데 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는데 안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말했던건 9.9일 이었고요.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제가 직접 전화와 문자를 몇통씩 해 본 결과 한번 전화를 받아서 급여일이 언제인지 알고싶다 말을하니 계약서대로 진행할 거라고 말만 언급하고 끊으라고 피하시더라고요 정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라길래 문자도 남겼지만 답장이 없었어고 해서 2주 안에 돈이 지급이 안되있길래 노동청에 신고를 했급니다. 근데 그 감독관 께서 서로 말하는 근무 날짜가 틀리다고 얘기를 해보라 하니 제가 일했던 가게 사장님은 전 9월6일부터 2틀밖에 일을 안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8월 29일 토요일에 교육을 해야하니 오라하고 그 날 부터 일을 하지 않았냐 했더니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전 2틀밖에 근무 안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보건증은 냈지만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고요 제가 첫 알바면접을 볼 당시에 전혀 수습기간이 있고 말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9월6일 계약서를 쓸 때 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 적혀있다라고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말이 안되다고 생각하고 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 상 근로일수보다 더 일한 경우.저는 주4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주5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상으로는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달 동안 주 2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일일 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연장수당의 형태로 시급 1.5배로 지급되며, 저는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상보다 더 일한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영화관인데, 영화관의 경우 전국 영화관을 합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인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기한 휴가.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1월부터 4월. 5월에 복귀했다가 6월부터 다시 휴가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에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좋아졌다면서 두고 보자고 해서 기다리는데 제가 쉬는 도중 사장님께서 새로운 알바생을 두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만 둔 직원을 대체할 자리라고 하는데 본 알바생에겐 연락 한 통이 없고 기다려달라는 말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자리를 구했는데 여기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4개보험을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나요? 무기한 휴가에 무통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업체 인수합병 및 임금, 해고 관련.안녕하세요 20/5/12에 구인공고를 보고 면접일정을 잡아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면접당시 근무조건 주5일 9시반~6시반근무, 수습 1개월 220만원(13일부터 근무하여 일할계산 후 공제하여 급여 받음) 6월1일부로 정직원적용 250만원 책정, 급여일은 익월10일, 4대적용된다 하여 입사하게되었고 익일부터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일(등기부등본상) 1/13이며, 구인공고 진행하면서 기업명,주소변경으로 인해 6월10일 급여통장에는 바뀐 사업체명의로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등기상 회사대표는 실제대표의 와이프명의가 기재되어있으며 근무했던 기업체 외 여러 사업자를 같은 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면접자가 회사 소개 당시 아이티플랫폼회사이며 전산관련 업무 및 채팅상담 업무 전담이다, 공고상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디테일한 부분은 전산을 다루는 전산팀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해야하므로 출근하면 자세한 내용 알려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타트업이기에 부산한 초기업무들과 시스템들로인해 야근 한두시간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제출했으나 사측에서 인감을 찍고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기재한 사진은 가지고 있는 상태) 문제는 6월 15일 전산오류로 인해 서버를 닫게 되었고 6/16부터 회원들의 빛발치는 항의 및 전산복구를 위해 뒤치닥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회사의 자금 및 전산상황을 타 플랫폼 업체에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대로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인수합병 확정은 6월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측을 대변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인수되는 그룹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자금과 정보들이 다 넘어갔으며 임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10일 내일 급여일입니다. 담당 세무사무실에서 보내온 서류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자로 3.3%공제 후 급여대장을 작성해 보내왔으나 말도안되는 논리로 6월은 30일밖에 없으니 31일치가 아닌 30일치만 적용 된 후 공제된 급여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2월은 28일치만 주는건가요? 대한민국에 그딴 회사가 어딨습니다 월급이 왜 월급인데요 7월 초부터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출근안해도 된다라고 하였고 저와 실장님 두분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은요? 당연히 나오지 라고 하셨죠, 이 때문에 다른 회사에 구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5분대기조마냥 전날 저녁에 낼 출근해라 낼 나와서 회의하자 반복되었습니다 7/6 출근했더니 사무실 컴퓨터와 집기들을 전부 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 설명되었던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여문제로 비대위원장, 합병회사팀장의 일방적인 부름에 나가서 출근하게되었고 그쪽의 답변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야기중이다 로 일관되었으며 오늘은 로펌 범리검토로 인해 2~3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출근을 할 사무실도 이미 타임차인과 계약되어 안하고 있는중이구요 위의 내용에 다 담지 못했지만 간략한 근로자들의 상황이며 1. 해당 상황 시 임금체불을 어느쪽에게 물어야 하는지, 인수전회사인지 비대위인지 인수 후 회사인지 2. 7월에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출근한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3. 갑작스런 사무실 정리로 전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시 해고수당이 적용가능한지 4. 등기부등본상 대표(와이프) 가 아닌 실제 대표가 잠수 중입니다. 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하여 총괄이사한테 연락하면 난 다 넘겼다 모른다 모르쇠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보습학원에서 근무 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학생 수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알바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근로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개월 동안 일하겠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제가 지원했던 공고에는 근무 기간이 3개월~6개월이라고 써져있어서 대략 그 기간동안 근무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나와있지 않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