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5일 25일연속 1일강제 풀근무.분명 3인 TO인데 나 혼자 35일연속 1인근무시키고 이번에 또 25일연속 1인근무시켜 백내장 폐렴 하지정맥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퇴사하게 되었다. 백화점 영업 10시간동안 식사도 힘들고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매출을 책임져야 했으며,. 어쩌다가 직원이 와도 더 좋은곳을 찾아 금방 도망가버리고 알바가 있어도 매출대비 최소한으로만 근무시키게 하며 알바 역시 사라져 결국 나 혼자 운영해왔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그만둔 후 관리자 직원 알바 3인TO를 척척 구해주는 꼴을 보자니 어이가 없어 문의를 드린다. 내가 1인 풀근무로 알아서 나가 떨어지길 바랬던걸까? 내가 근무할땐 2달동안 구하지 못하던 직원과 알바가 내가 관두니 3명 알아서 딱딱 셋팅해주는 미친 아웃소싱 J&B컨설팅 절대 비추한다. 새 관리자에게 나랑은 말도섞지말라고 하였고,. 새 관리자는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밥먹듯이 해도 그 분은 몸이 약하니 치료받고 오라고 기다려주고 관리자 공석인채로 직원과 알바2명을 잘도 뽑아주네. 나 혼자라도 열심히해보겠다고 발버둥쳤던 시간들이 너무 화가나고 분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비용을 제 월급에서 다 냅니다.원래 가게와 반반해서 내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제 월급에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같이 하는 언니 오빠는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고 저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기준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점장님이 시킨 쓰레기를 버리러 건물 밖으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중 발목을 접찔려 인대가 찢어지게 되었는데 점장님 말로는 식당 외부에서 다친것이기 떄문에 보험처리가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랑 이야기 후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5만원이라도 병원비 주겠다고 하는데 보험적용못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요구를하니 급여를 8350원으로 조정을하고 4대보험, 직원등록을 해야 준다하네요. 현 대학생인데 직원등록이랑 4대보험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급여를 최저로 낮춘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전달에 일한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전달에 일했던 5개월치의 4대보험과, 직원등록이 빠져나갈수 있는건가요? 그렇게는 안되는것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병원비.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다치고 보니 산재보험이 1달이상 근무해야 들 수 있다고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3일이내 치료는 알바업체에서 그이후는 산재보험 든 곳에서 병원비 지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인대가 다쳐 2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여부 식사비청구로 협박.2018년 6월~ 2019년 1월 까지 근무햇습니다. 투잡중 근로계약연장하자고 하여 시간조정을 하고있었으나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없이 계약 만료일까지만 하라고 계약종료통보를받은후(만료 28일전) 퇴사햇습니다. 퇴사후 수당정리중 휴게시간 관련 못쉰부분을 지급하기로하엿으나 (녹취있음) 지급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하자 진장을 넣으면 일하면서 먹은 식사비와 커피값을 청구 하겟다고 협박을합니다.식사와 커피 무료였다는 다른 직원의 녹취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주라니깐 사장이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말 그대로 주휴수당 주라니깐 사장이 음료수 몰래 먹은거, 아이스커피 안찍고 먹은거 그건 어쩔거냐고 하네요. 아이스커피 안찍고 먹은적 절다 없습니다 그리고 콜라 두개 먹은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죠 근데 사장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아들한테 말할테니 먹고싶은거 먹으라고 햿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먹은거구요.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전 돈만 받으면 되닉깐요 신고 한다해면 신고 하라하고 돈은 따로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저 돈 아예 못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근로자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나요?.주 3일 3시간 일한 급여가 들어왓는데 최저시급의 총 급여 75150원에서 국민연금 13500원+ 고용보험료 480원으로 차인지급액 61170원을 받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세무소측에서는 단기근로와 상관없이 비율 계산상 고정적으로 13500원이 차감된다네요.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 사장도 저한테 사전에 세금관련된 아무런 공지없이 떡하니 삯감된 알바비만 급여해놓고....전에 일했던 가게에서는 4대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했어서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올해에 법이 바뀐건지 계산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려니 월급 일부 안주는 편의점.현재 편의점에서 1월 7일 무급으로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았고 1월 8일부터 돈을 받으면서 3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두 달 전 퇴사 말하지 않으면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면접비+교육비+신입 교육시 점포 매출이 하락’ 한다는 사유로, 월급에서10만원을 뺀다고 미리 말하셨는데 두 달 전이 아닌 한 달 전 퇴사한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10만원 못 받는건가요? (신입 교육도 제가 시켰습니다) 2. 하루 무급 교육 받았던 7시간 돈 받을 수 있나요? 3. 매일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오라고해서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총 380분을 돈 안받고 더 일을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08:00출근-15:00퇴근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7시40분 전 출근하여 일 시작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 2일 총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원래 안받구요 점주가 업무 외 사담 (면접 시 가족사/남자친구 여부/주량 묻기+본인 가족사 이야기+빨리 결혼하고싶다는 등 결혼못했다고 징징거리기+업무시간에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깨워달라고 하기 등.. )이 너무 심한 나머지 불쾌해서 관두는 겁니다.. 관두기 2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했었거든요? (본사 근로계약 외 점주 본인이 직접 만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후 서명) 그런데 점주가 너무 불편해서 관두기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준다고 하네요 지각이나 무단결근 한 적 없고, 저 다음으로 근무할 분께 교육까지 마친 상태라 자리가 비어서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바 공고 올리는 비용+ 면접비+ 교육비+ 교육시에 매출이 하락한다는 사유 등등으로 20만원 안줄것을 10만원 안주는걸로 줄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개인사정으로 29시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작성한 서류는 이력서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정말로 죄송해서 얼굴을 볼 면목도없는데 돈을 언제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까 일주일한 돈을 월급날이 10일이라고 그러면서 다음달 10일에 주겠다는군요 그러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는데 굳이 등본이랑 통장사본을가져오라네요 가져가야되는게 맞나요 ? 그러고 다음달10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