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나요?.
주 3일 3시간 일한 급여가 들어왓는데 최저시급의 총 급여 75150원에서 국민연금 13500원+ 고용보험료 480원으로 차인지급액 61170원을 받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세무소측에서는 단기근로와 상관없이 비율 계산상 고정적으로 13500원이 차감된다네요.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 사장도 저한테 사전에 세금관련된 아무런 공지없이 떡하니 삯감된 알바비만 급여해놓고....전에 일했던 가게에서는 4대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했어서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올해에 법이 바뀐건지 계산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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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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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민연금법에 의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에 8일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