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체불고용·노동Q. 매장에서 무단취식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제목처럼 사장에게 매장에서 취식했단 이유로 고소 당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걸 증명할 증거는 딱히없습니다. 대신, 고소 당한날 퇴사한 직원분에게 연락해 매장 취식이 가능했던걸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항상 구두로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 이렇게 고소를 당하니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고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은 해당 처벌때문에 저에게 보복성 고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는데 제가 어떤 말과 입장을 고수해여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임금채불에 대해서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현제 출장세차 알바를하고있는데 직접세차는 하지않고 사진으로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휴대폰 번호를 찍어서 출장세차 사장한테 메신저로 전송해주고 1개당 사진을 돈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헌데 며칠치 임금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2틀에 한번꼴로 주기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없고 알바구인글보고 연락만한다음 일을 하고있는 상태여서.. 사장이란 사람 카톡사진 번호만 알뿐 현제 전혀아는게없습니다 만약 이상태로 사장과 연락이 두절된다면 저는 고소할방법이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올해까지 11년간 과학기술원 산하 기관에서 별정직으로 일하신 저희 아버지 케이스입니다. 사측에서 올해말로 재갱신하지 않겠다 하여 12월 월급이 마지막인데. 퇴직금은 안 준다고 합니다. 사측의 설명인즉, 그간 월급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함. 부랴부랴 근로계약서 명세서를 보니 진짜, 기본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으로. 매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2010년 계약서와 2020년 계약서까지. 단 한푼도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매년 4-5% 월급 인상을 명시하여 전 정규직원이 지난 10년간 급여인상 혜택을 누려왔건만. 저희는 계약직이란 이유로 2010년. 2011. 2012. 2013....2020까지 계약서에 연도 숫자만 달라졌지 다른 모든 금액이 그대롭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3/5수준이니,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 쓰여있어도 아버지가 그간 이의제기를 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11년간이나 월급을 후려쳐서 주고는. 퇴직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냐, 너도 알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걸로 나와도. 11년 근속한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모님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화가나 퇴사했습니다. 그 전에도 갈등이 있었고 제가 잘릴까봐 걱정된 부모님이 찾아가 저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신적이 있습니다. 그 후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너 어렵게 살지말고 앞날을 내다보고 너 엄마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다른부분은 몰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운수업 급여 미지급 문제...어떻게 하죠?택배일 했었습니다 일반 택배가 아닌 운수회사에서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 계약서 상에 퇴직시 두달전 미리말하고 그만 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달전 미리 말하였고 두달을 다채우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당시 회사대표와 그만둔다고 말한상태였고 그후에 회사대표한테 전화와서 하는말이 기억이 잘 안난다는 말투로 두달치 급여를 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하지않았지만 전화통화할땐 녹음햇다고 말을하니 그제서야 아그래요? 라는 늬앙스로 넘어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라도 대표가 모른척 급여를 주지않았을때 어떻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사장님은 퇴사 후 몇 달 뒤 미지급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의 연락이 와서 이미 임금체불로 신고를 많이 당해서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액 체당금으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며 자기 재산을 법인사업자 등록된 회사 앞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밟아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른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제 이름을 등록하여 일자리 관련 국가지원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 돈이 없고 방법도 없다고 하며 계속 설득하려고 하네요.. 1. 제가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2.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알바 시작 전입니다. 면접을 보러갔는데, 근로계약서 때문인지 도장을 요구하더라구요. 보건증 주민등록증 등본 그리고 도장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도장을 요구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용도가 무엇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구두로 일을 관둔다고 한참 전에 말한 경우?.~ 20년 12월말까지(3년) 회사를 다니면서 업체변경으로 스카웃제의를 받고 (기존 업체 빠짐) 들어온 업체(하청)로 인사발령. (본사에서 원청) 21년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대리로 승진하였고 예전부터 회사를 관두려고 했었는데 1월 29일까지 일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는 쉬었습니다. 월~금까지 7시반~7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7시반~4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320만으로 연봉협상때 그렇게 맞추기로 하였고 2월이 되어 알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이더군요. 질문1. 세금 안떼고 320 받는건가요? 질문2. 회사출근 안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월달 한달 (-1일)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2월달 월급날에 받아야하는데 사직서를 내건 안내건 월급을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3 당연히 월급날 돈 들어올 줄 알고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당연히 받을 월급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여 사직서를 늦게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1월 이후 2월달부터는 회사 안다니는걸 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알면 당연히 월급날 제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줘야하지 않나요? 질문4. 월급날이고 뭐고간에 제가 일 안하는거를 인지 했다면 (일 관둔지 또는 사직서를 낸걸 알았다면) 당일날 월급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질문5. 회사 안다닌지 18일이나 지났는데 회사가 모를수도 없고 전 달에 일한거 월급을 제가 보름이상 회사에 출근 안했으니 당연히 관둔거로 아실테고 그럼 월급날 월급을 안보내시면 신고해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청에서 위탁한 돌봄센터 돌봄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만 두래요....시에서 위탁 경영하는 돌봄센터에 돌봄 교사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2월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일일4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5월부터는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더 센터장님이 멀티가 안되는거 같다며 3월 중순까지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사람 뽑겠다 하더라구요. 귀책사유가 불분명한데 일방적 해고 통보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 가능하면 그 곳에서 계속 일 하고 싶은데... 워낙 센터장님이 제가 맘에 안드시나봐요.... 센터장님이 원래 자기는 말도 잘 붙이고 그런 성격인데 일부러 정 안줄려고 말도 안붙였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렇게나 제가 맘에 안드셔 하는데 계속 있는것도 아닌거 같고....전 아이들이랑 그곳에서 일하는건 좋은데 절 맘에 안차하시니 나오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나가라고 그냥 나오면 고용보험이나 다음 취업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여러모로 나름 최선을 다해 봤는데도 그 분 맘에 드는건 역부족인가 봐요.... 어떻게 해야하죠??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우선 저는 모회사 에서 28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직원입니다. (아래등장하는 동업자A는 아버지의 사업 동업자입니다.) 아버지 아는분 이었기에 믿고 일했고, 이 회사는 아버지와 동업자 A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동업자 A의 권유로 아버지가 공동대표에서 빠지게 되었고, 저는 이 즈음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생산, 포장, 납품, 품질검사, 성적서 작성 등을 도맡아 하였고 제가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은 납품한 거래처 직원, 납품 생산을 같이한 아버지, 임대해있던공장에 같이있던 이웃들 정도 입니다) 동업자A가 회사돈을 계속 가져가쓰는 바람에 4대보험을 납입할 돈 조차 없어서 4대보험 가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급여도 못받는데 4대보험료 미납되는 것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던중 동업자A의 자금 횡령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간 사업내역을 정산하자고 하면 자꾸 피하고 미루고 하다가 만났는데, 동업자A가 저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업자로 생각해서 같이 잘되면 돈을 받고 잘안되면 못받을 수 도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또 동업자A가 노무사를 통해 알아봤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4대보험도 없기때문에 저한테 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선 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함도 있고 그동안 동업자A가 저에게 일을 시켰던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동업자 A가 업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납품 갈것이다 이런식으로도 얘기 했고요. 진짜 너무 억울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가입못한것도 죄구나 싶더군요. 정말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