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급전받아 고소당햇는데 사기가되나요?
저의상황을 말슴드려봅니다. 제가 개인회생하며 잘살려고 하다가 회생중에 카페같은곳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쓰다보니 돌려막는상황까지왓엇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가지 가서 공증받아 일수로 195만원 받아 준게 30만원이 안됩니다. 하루24000원씩찍는거엿습니다. 다른 급전카페로 돌력막다보니 여기저기 카톡으로 협박하고 그거에정신팔려 일수받은곳에 5번정도 주고 약1년이라는 시간이 지낫습니다. 일수받고 1-2주정도지나 급전받은곳에서 회사연락하고 그래서 결국 회사도 그때 못다니게됫습니다. 그때는 급한불부터끄자고 다른곳들 갚고잇엇습니다.지금도 회생 60회차중 55회자 3500만원정도 법원납부하다가 변제금도밀려 폐지하고 다시 재회생신청해 빚을다갚으려고하고잇습니다 시간이지나 그러다가 집에 압류걸러왓다가 알게되엇는데 사장님이 다시 경찰서에 고소를하신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경찰서 연락와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한상태입니다. 사기로벌금이라도 맞게되면 안되서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