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씬한상괭이15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그 금액은 법정 이자율에 적용 되는건가요?사기 당했을 경우에 소송해서 이기면승소를 하면연체된 그 금액법정 이자율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임금체불에 대해서는임금된 체불 그 금액 연체된 기간에 대해서연체이자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 금액 %가 있을까요??아니면노무사를 쓰던 제가 직접 진정을 하던이기면 못받은 금액은 받으면 끝인가요??그리고 이런거 받을때 무슨 세금신고 해야 된다 그러던데세금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하고그 금액을 받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들었던거 같은데예를 들어서 야근이나 최저임금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2000만원 못받았다고 하면노무사한테 얼마 수수료 입금을 해서 진행 해서받는걸로 결정이 되고나서2000만원을 받는 경우에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던데이 경우에 사업자가 세금 부담하고 2000만원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못받은 기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이자가 있다면노동부에서? 계산해서 금액을 측정해서 알려주는건가요?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받게 되는건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한거 조치할려면 어케해야 되나요?예를 들어서제가 상세페이지 만들고오픈마켓에 그 상세페이지로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다른회사에서 그 상품을 소싱해서제가 만든 상세페이지저작권 등록 안된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디자인등록이 안되있으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 등이 없나요?그리고 디자인 등록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어디였었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돈을 빌려줬고계좌로 입금했으니 당연히 증거가 있고다른 기록 증거들은 확인 해봐야 겠지만갚겠다는 증거랑이자 얼마 또는 몇%라는 증거가 있고연체이자까지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안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연락하는것도 스트레스라서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여부가 있다면 확인후에 보낼려고 고려중입니다그리고 보낼때 제가 직접 보내는거 말고보내는거 대행해주는곳도 있을까요?
- 금융법률Q.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CS/AS 교환등 독촉or경찰신고한다그러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구매자는 온라인에서 구매시에온라인에서 결제한 날자 기준으로2주동안만 교환 반품해줘야 된다는거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이 맞나요?2주를 일로 환산? 변환?하면 14일인데검은색 숫자만 해당 되는건지빨간색 숫자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고빨간색 숫자라면 어떤건 해당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만약에 추석 설날 일요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데이런 날자도 포함인가요? 이런건 날자에 포함이 안되나요?)출고시에는 상품이나 택배박스에 문제가 없었지만만약에 택배로 이동중에택배사 회사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긴경우에도온라인 판매자가 무조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건가요?아니면 택배사에 문의해서 보상 받으라고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택배사에 보상 요구해도 판매자가 법적으로는 문제 생기는건 없겠죠?그리고 상품이 하자가 생긴경우A/S를 할려면 뭐가 망가졌는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는지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해당 상품에 대해서 확인후에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데구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고객센터 인권보호 법령인가?그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독촉하거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면역으로 그분을 그 말을 못하게끔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그 내용으로협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유형의 상품 선물을 했을 경우에 제세공과금 신고를 안하면 어케 되나요?유형의 상품 선물을 했을 경우에 제세공과금 신고를 안하면 어케 되나요?(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커피 선물 or 가방이나 자전거 책 등 선물)선물 주는사람이 법적 처벌 받나요?아니면 선물 받는사람이 법적 처벌 받나요?제가 질문한거 대답을 해주거나소개받고 싶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나무슨 일이 일어나서 곤란한거라서얘기를 들어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되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다고 할때소정의 선물 제세공과금 필수로 해야 한다 그러던데이거 신고를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세금까지 부담하고그 상품을 전달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적으로 알바 계약직 차이기준이 어케되고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어케 되나요?알바는 1주일에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어느 기준 미달이 되어야지만알바에 해당되는건가요??아니면 주40시간 6개월이상 or 1년이상 근무해도회사에서 알바라고 하면 무조건 알바라고 보는건가요?그리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조건을 알고그 기준에 해당이 되서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는데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4대보험을 가입을 못한 상태라면근로자한테 법적으로 불리한게 일어나나요?계약직은 근무를 1년 계약 특이사항 없을시근무기간 연장 이렇게 하는데 있는거 같은데 이거 계약직 맞나요?그리고 계약서에 1년근무로 되어있고 1년이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1년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면 법적으로는 필수로 해야 되는거죠?
- 재산범죄법률Q.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비책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정품이 아닌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벌금이 얼마인지 또는구속이 되는지 구속이 된다면징역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KC인증이나 기타 등 인증 받고 판매해야 되는 상품의 경우인증 안받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법적 조치가 일어날수 있는지제가 잘 모르겠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도매 받는곳이랑 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인데계약서 작성후 판매를 시작하는쪽으로 할려고 하는데만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안된 상태로판매를 하게 될수도 있는데이런 경우에 카톡이라도 협의? 얘기를 하고나서 판매를 하거나판매를 하다가 카톡을 하던 시간차이가 있을수도 있을듯 한데카톡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그리고 도매로 주는곳에서그 상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에현금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그랬는데그 말을 지킬지 안지킬지 잘 모르니이걸 계약서로 작성을 하는게 좋을듯 한데이걸 안지켰을 경우에그 회사에 어떤 책임을 할수 있게끔협의를 한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서에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또는 그 상품 소비자보호법이랑 무관하게(반품이나 교환 법에서 정한 기준이랑 무관하게?)도매 공급한 회사에서 100% 환불을 해주도록 하게끔계약서에 명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만약에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대로 안지켰을 경우에벌금 얼마로 협의를 해서 그 금액도 정하고벌금? 받을수 있도록 할수도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한거 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퇴근시간 이후에 일 한거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받을려면 무슨 근거&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카톡도 증거 여부 채택이 되는지 여부또는 통화기록도 증겨가 되는지일 시킨거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통화나 그런게 아니고구두라면 증거 남기기 그런데이런 일 시킨거에 대한건 증거가 없어도 되는지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전에 몇번은 택시탄적도 있는데이런걸로 야근비용 받는데 요구할수 있는 수단?으로 이것도 가능한지요제가 적은거 외에 어떤것들을 남기는게 좋은지 여부랑이거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 안에 해야 되는지어디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노무사를 고용?의뢰? 해야 하는지또는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 몇가지 방법 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1주일에 5일 근무로 되어있는데가끔가다 주말에 일을 시키거나(일 한적 있음)퇴근 이후에 일 시킬려고 한적이 있어서 그러는데이런 경우에는 만약 1시간을 했다면최저임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퇴근시간 이후에전화나 카톡 온거답변 안하거나 전화 안받는거때매 무슨 조치가 일어나면?해고당할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때매 출근하고나서 무슨 말을 듣거나 그런다면근무시간 외에 연락온거 연락을 안받으면서근무에 영향이 없게끔 할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유형의 상품을 지인한테 받았을 경우 증여세신고 필수인가요?유형의 상품을 받았을 경우에세금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세금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회계사 통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아니면 제가 직접 할수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또는 물건을 받는사람이 내는건지 물건을 건내주는 사람이 내는건지이거는 누가 내던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하고물건을 주고싶은사람이 주고싶어서 줬는데그 물건을 사용 안한다고 사용하게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그 말을 듣기 싫어서이럴경우에 그 상품을 다시 돌려주는게 날거 같은데만약에 세금신고 다 했고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그 물건을 돌려준다면? 이것도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경우 인가요??아니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근무중인데 급여 연체가 잦아서 그러는데 어케 해결되나요?급여 받아야 하는 날자에 못받으면몇일 더 늦게 받으면벌금 형식으로? 급여 얼마 더 받아야 되거나 그러는 법률적으로 뭐 있을까요??그리고 급여를 얼맛동안 못받으면 제가 문제가 생기는게 있어서 그러는데월급 못받은거에 대해서 받을려면 무슨 근거나 기록을 갖고있거나 남기고어디에 어떤 절차를 밝아야 되고급여 받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6개월~1년정도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