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코뿔소224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점은행제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작년에 학점은행제 학교에 다녔었는데요 같은반 학생들과 다툼이 잦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번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어떤 한명이 화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해하자고 찾아갔는데 그 한명이 웃으면서 도망가길래 무슨일인가 했더니 제가 사과 하는지 안하는지 내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카카오톡으로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1년이 넘었고 카카오톡이 맘대로 로그아웃 되서 다시 로그인 해보니 이전 대화 내용이 사라졌어요 이런일은 어떤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학교폭력은 117에 전화 했을때는 고등학생까지만 대상이라는데 학교폭력법에는 나이제한이나 학교 제한을 둔건없고 정의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학을 당했는데 듣기로 같은반 학생들이 제가 다음학기에도 다니면 자기들이 단체로 그만 두겠다고 했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퇴학 시킨 학교와 학생들은 죄가 아닌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전공의 파업이 사직이라는데 그러면 왜 지금인가요전공의가 파업인지 사직인지 중요한건 아니지만 파업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밝힌 뒤로 사직한 이유가 뭔가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거면 그뒤로라도 우연으로 보여야 하는데 의사 단체와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그만둔다는데 전공의 처우가 박해서 그만둔 것이 명분이고 의대 증원과 관계없다면 왜 증원을 철회하면 복귀 할 수도 있다고 협상을 하려 하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지제가 현재 빚이 2천만원 정도 있고 수입은 0원인데요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이 된다해도 이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한번하면 기록이 남거나 다시 못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의료 행위 비용이 낮다는 이유와 비급여가 비싼 이유전공의 파업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 같은데요 공단에서 책정하고 지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단가가 낮아서 큰 병원들은 적자라고 해요 보니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에서 의사들 수입이 반이 넘던데요 동네 병원들도 이게 너무 낮아서 비급여를 끼워팔지 않으면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책정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한다던데 그러면 의사에게 가는 비율을 50%라고 하면 이걸 조정해서 나머지를 장비나 의료재료 비용으로 쓰면 될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급여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될정도라는데 어떤 치과의사가 한달 수입이 3천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 비급여 없어도 병원 유지 못하고 생계유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박하지 않을거 같은데 비급여는 왜 비싼가요 교정을 하면서 싼곳을 찾다보니 어떤글에서 경쟁이 심해져서 300만원 밑으로 교정을 해준다고 손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런데 교정에 들어가는게 재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 보수는 왜 비싼건가요 드는 비용도 딱히 없는데변호사 선임비가 형사 사건은 최소가 550만원 민사 사건은 330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이나 상담같은것도 10만원 정도 하던데 왜 비싼가요 제조업처럼 재료비가 드는것도 아니고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보수 말고는 없을텐데요 변호사가 높게 받고싶어서 높게 받는거면 경쟁을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나라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 보수도 낮을텐데 국선변호인도 50만원은 준다고 하던데요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것도 낮지는 않은 수입 같고 보수가 왜 높나요
- 형사법률Q.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남용되는거 같다긴급체포는 범죄를 행하였다는게 추정되고 도주우려가 있고 범인을 우연히 마주친 경우와 같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 국방장관 체포도 그렇고 계엄 관련자 긴급체포 한다는게 법집행을 하면서 그 법을 모르지 않을텐데 긴급성이 없는데 긴급체포 하는게 남용이 아닌가요 대법원에서도 남용이라고 하던데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관련 질문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예외 사항중에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라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뭔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 집에 있는 타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할 경우제가 지금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친척이랑 아빠짐을 갖다 놨어요 저는 그게 싫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그중 티비가 있는데요 티비를 팔려고 하는데 타인의 재산이 내 집에 있어도 팔면 횡령이라던데요 그런데 횡령은 우선 공금 관리자 처럼 관리자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횡령이라 해도 제 집에 동의도 딱히 구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두는걸 치우고 싶을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용중 범죄 경력 질문시 처벌이 되는지 여부기업에서 채용을 할때 범죄 경력을 물어보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요구하는게 아니라 면접자에게 질문하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개인과 대화할때도 위법이 될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채용이라는 공적 상황이라서 될거 같기도 한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범죄경력 질문시 처벌 되는 절차와 구제 절차 질문제가 오늘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갔는데요 사전 질문지에 범죄 경력을 묻던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다고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 경력 자료를 취득 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는데 질문하거나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는건 법 위반 사항이 없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합격하지 못할 경우 구제 절차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