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고용 사업장 신고방법
사업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외국인의 비자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고용을 유지해 주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과 당사자를 둘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외국인의 비자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고용을 유지해 주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과 당사자를 둘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서울 강북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그냥 놀리고 있기엔 기회비용 손실이 막대하게 느껴져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굴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율보단 낮을 것 같아서 이것을 대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흔히 말하는 것 처럼 농협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게 최선인건지, 다른 제1금융권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 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 100만원. 이 중에 전통시장 10만원, 대중교통 10만원이면,
1.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더라도 20만원은 30% 공제 대상이다.
2.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기 때문에 20만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맞나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지분보유" 하고 있는 것 말고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일은 대체 무엇인지 어릴때부터 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회장이 포함되어 있던데, 삼성전자의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회장만 꺼낼 수 있는 무슨 비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경제에 이재용 회장 사면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건지 그 연관관계를 꼭 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이상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걸 해지하고 깔끔하게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20년 1월에 심혈관계 임상추정 진단을 받은게 있어서 가입이 거절될까봐 해지를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암 진단만 아니라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확신할 수가 없네요.
현재 시점, 실손 보험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임대중인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전세/월세 오피스텔을 전전하다가 요즘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이 대부분인게 짜증나서 그냥 실거주용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할까 고민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무적으로 불리해지는게 있을것 같은데, 매입을 결심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잘 고려해야할까요?
제가 HDL 수치가 경고 레벨이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겠다고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오메가3 나 폴리코사놀이 혈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둘 다 먹고 있지만 항상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둘 다 먹는다고해서 1+1 으로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1+1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상호보완이라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무의미하게 섭취중인 것이라 보는게 맞는건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해 버릴지 여부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부동산에 별 욕심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기존 보유 주택은 당연히 처분할건데, 문제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1주택은 저가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썼지만, 신규 매입을 실행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냥 계속 임차인으로 살아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중입니다.
아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 서울 강북구에 공시지가 기준 약 5억8천만원 토지 보유
- 경기도 일산에 시세 약 1억원 오피스텔 보유
서울 용산구의 시세 5억원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일산 오피스텔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가정할 때,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향후 예정된 상황
- 보유중인 토지 재산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거쳐 주택(아파트) 재산으로 변경. (해당 지역보다 용산구에 계속 살고 싶지만, 오피스텔 때문에 아파트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임대용으로 계속 보유)
- 서울 용산구의 시세 5억원 오피스텔을 안정적인 실거주용으로 계속 보유.
이렇게 되면 2주택자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될 것 같은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와 대상인 경우의 세금 차이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