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천인조272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회복지시설-반납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 문의사회복지시설에서 국가에게 1천만원 인건비를 받았는데, 12월까지 100만원이 남아서 2022년 3월 경에 100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제 생각에는)지출결의서라는 것은 통장하고 일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1)100만원을 과년도지출(관.항.목.세목)로 해서 2021년 12월 31일에 지출결의서를 잡고2)2022년에 전년도이월금(목,세목)으로 해서 2022년 1월 1일에 수입결의서를 잡고3)2023년 3월에 100만원을 반납결의서를 잡아서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닌지?혹자들은 그냥 반납할 돈이므로 남겨두면 된다고 하는데요....표준이 무엇이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부금15%의 세액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하나요?A씨는 연간 내는 근로소득세가 10만원정도입니다. (다른 세금은 특별히 없습니다.)A씨는 1천만원을 기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여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질문)국세청 전화상담사는 150만원은 10년까지 유효하다고 안내해 줍니다.즉 A씨의 세금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10만원*10년=100만원까지는 10년내에 돌려받고,나머지5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안내해 줍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가 세금보다 많을 경우 이월되나요?사례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47577&memberNo=38086814&vType=VERTICAL 직장인 다운씨는 과세 대상 연소득(연소득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액)이 4천만원입니다. 열심히 절약하고 적금을 했더니 2천만원이 모여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재단에 개인기금 조성을 문의했어요. 1천만원 이상이면 나만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2천만원을 모두 기부하고 '다운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운씨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환급금으로 450만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2천만원 중 1천만원까지는 15%로 공제를 받아 1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아 300만원이 환급될 거라고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재단 기금기획팀 간사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210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줬어요. 왜 다운씨의 예상과 간사님의 계산 결과가 다를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운씨는 연소득 4천만원의 30%인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15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 30% 환급 받아(60만원), 총 210만원을 환급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1) 다운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연 4천만원 정도라면, 공제받을 가족이 없다면 대략 1년에 12~14만원 정도가 맞나요? 질문2) 근로소득세가 1년에 13만원 정도인데 총 210만원을 환급 받으면? 13만원만 돌려주고 끝나는 것인가요? 약197만원원의 공제받지 못한 돈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월되지 않는다면 다운씨는 2천만원의 기부금을 적절히 나누어서 기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부금영수증 환급 받는 금액 범위 질문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세금을 환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나 방법, 돌려받는 금액 등이 궁금하니다.예를 들어 5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세금의 얼마를 돌려받는 것인가요?.그냥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곳의 기부금 영수증은 좀 더 환급 받는 범위가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떤 문서를 찾고해야 알 수 있나요?.사회복지시설에서 50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과기재부에 기부금단체로 등록된 50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과 환급받는 범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국가재정법 제96조(소멸시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①과 ③의 뜻의 차이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어 거짓으로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①에 의하여 5년이 지나갔으면, 꼭 공소시효처럼, 국가가 부정수급 환수를 못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그런데 ③을 읽어보면 기초수급자 관련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같은 것이 10년이라고 읽힙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 등은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허위 작성시 처벌은?인터넷 검색 중에https://blog.naver.com/jeannie5388/222343094510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어떤 강사분이 소득 노출을 꺼려서, 강의를 하고나서 사업장에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장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장과 강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 강사? 기타 소득 강사?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A는 사회복지시설 1곳에 강사로 일하러 나갑니다. 강사비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4일정도 적은 금액을 받고 사회복지지설에 강의를 나갔는데요... 갑자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소득이 파악된다고 하니 더 이상 강사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그런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타소득 강사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제외라고 하는데요.....기타소득 강사와 사업소득 강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1년에 매달 1번정도 강의를 나간다면 기타소득이라 볼 수 있나요?.강의를 나가는데, 내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없습니다만,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네요) 어떨게 알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무엇인가요?사업장에서 강사비를 줄 때 보통 3.3% 원천징수를 합니다.그리고 그것을 매달 혹은 분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보통 여기까지 하면, 그 강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갑자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사업장에서 매달 제출하려고 하는데,저희(사업장)는 세금을 냈는데도, 왜 이런것을 해야 하나요?.간이지급명세서라는 매달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하나요?사업장에 인력도 없고 할줄도 몰라서 안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는 것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문의, 공제 문의1.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급여가 240만원에 7세~20세 사이의 자녀가 4명입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납부할 금액이 없네요. 그럼 공제는 0이고 그래도 홈택스에 매달(혹은 반기 등)에 들어가 0원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2. 사업주가 돈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매달 납부도 하지 아니하다가,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요청하자자기돈(회사돈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돈) 혹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받아 연말정산전에 한꺼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붙는지, 과태료가 붙는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연말정산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는 다고 하는데..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아내의 세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월 20만원에 대한 세금사회복지시설에서 월 20만월을 주고 1년 급식도우미를 채용했습니다. 산재나 고용보험을 내야 한다고 하고요. 원천징수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건비이므로(강사비가 아님 3.3%떼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맞나요? 근데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가 없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갑근세 문의 납부 기한 공제방법1. 근로소득세 주민세 /갑근세 지방소득세 같은 말인가요?2.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달, 반기로 선택할 수 있나요? 연말 정산 때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은 안되나요? 가산세가 붙나요?3. 사업자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따로 받아서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할때 세무소에 납부하면 법 위반인가요?4. 1-8월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가 9월부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1-8월에 공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9월에 다 소급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연말정산할때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