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15%의 세액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하나요?
A씨는 연간 내는 근로소득세가 10만원정도입니다. (다른 세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A씨는 1천만원을 기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여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국세청 전화상담사는 150만원은 10년까지 유효하다고 안내해 줍니다.
즉 A씨의 세금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10만원*10년=100만원까지는 10년내에 돌려받고,
나머지5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안내해 줍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