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15%의 세액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하나요?
A씨는 연간 내는 근로소득세가 10만원정도입니다. (다른 세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A씨는 1천만원을 기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여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국세청 전화상담사는 150만원은 10년까지 유효하다고 안내해 줍니다.
즉 A씨의 세금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10만원*10년=100만원까지는 10년내에 돌려받고,
나머지5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안내해 줍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작년부터 개정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10년에 걸쳐 이월되지만, 이월되고도 공제되지 못한 세액은 최종적으로 소멸합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당해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