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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

기부금15%의 세액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하나요?

A씨는 연간 내는 근로소득세가 10만원정도입니다. (다른 세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A씨는 1천만원을 기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여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국세청 전화상담사는 150만원은 10년까지 유효하다고 안내해 줍니다.

즉 A씨의 세금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10만원*10년=100만원까지는 10년내에 돌려받고,

나머지5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안내해 줍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작년부터 개정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10년에 걸쳐 이월되지만, 이월되고도 공제되지 못한 세액은 최종적으로 소멸합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당해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